광복 반세기. 분단 반세기. 지난 우리 과거사는 아직 숨은 역사가 너무 많고 밝혀야 할 사실들이 너무 많다. 여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은 인물이 小鹿島에 수용되어 있었던 李春相이다. 그는 1942년 6월 20일 오전 7시 30분 小鹿島 更生園 원장 스보 마사스에(周防正季)를 식칼(食刀)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 刺殺할 때 이렇게 적혀 있다. 「20일 오전 8시부터 원장 동상 앞 광장에 보은 감사일 행사를 치르기 위해 3000여 수용인들을 집합시켜 놓고 원장이 승용차로 내릴 때 돌연 한 수용인이 한국어로 “너는 한 민족을 너무나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야”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식도로 원장 앞가슴을 찔러 죽였던 것이다.(1.2차 판결문)」
이 사건은 당시 총독부 이시다(石田) 후생 국장은 6월 23일 시해 사건을 발표하면서, 「小鹿島更生園 恩人 周防 博士 순직.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복지의 공로자가 조선인 흉악범에게 살해되었다.(총독부 관보)」라고 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총독부 어용신문인 『매일신보』도 일본의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일본 국내 유명 신문인 『東京日報』『大阪朝日』 『中國新聞』 『廣島신문』등의 10대 신문사가 일제히 대서 특필하면서, 「범인은 更生園의 園生인 흉악범 전과자 李春相이고 범인은 園內에서 자주 폭행을 가하였고 이번에는 원장을 兇刀로 殺害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이 조선 국내보다 일본 국내에서 대단하게 취급한 사실을 당시 일본국내의 신문을 보고도 알 수 있다. 그 후 조선 총독부 관보를 보면 죽은 周防원장은 「正四品?勳三等」으로 추대하고 李春相은 광주 형무소로 보냈다. 周防원장은 어떤 사람인가. 당시 小鹿島更生園의 원장으로 부임했지만 원래 가문은 天皇 혈육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여러 고관직을 거쳐 更生園에 부임한 것이다. 更生園 원장은 조선내의 한센병 환자가 증가해 가는 것이 병참기지화 시키려는 조선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천황제 국가 즉 황민화 정책에 가장 골칫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 일본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周防는 유명한 조선 통치의 지도자로 부임하게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당시 일본 국내에 가장 위력이 있는 카에데노카게(楓の陰)라는 잡지가 있었다. 「楓の陰」잡지의 楓은 明治天皇 昭憲皇后美子(明治天皇의 妃)의 궁중 印章이고 뜻은 “녹색 그늘”이란 뜻이다. 여기에 1942年 7月號(제135호)에 「이번 스보박사의 조난은 불량환자의 편견에 의해, 조선에 있어서나 요양소 내 구세주라 칭하는 은인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했고 같은 날 일본 한센병요양 잡지인 『愛生』 제 12권 8호(1942.8.1)의 기록 내용을 보면, 朝鮮의 제1 흉악범은 伊藤(이등박문)公을 살해한 安重根이고 제2의 흉악범은 李春相이라고 소개하고 안중근 의사와 동일한 인물로 여기고 또한 큰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인물이니까 총독부에 의해 조선 국내의 언론에서는 적게 취급했고 일본은 무게 있게 다룬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건이 그늘에 깔리고 말았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본 제국주의는 왜 小鹿島에 한센병 환자 수용소를 만들었던가. 이것은 한센병 환자를 병리수용 시키려는 정책도 있지만 당시 小鹿島에는 한센병 환자들만이 수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수용된 동료의 증언을 들어보면 「조선 팔도 한센병환자만이 붙잡혀 왔던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모두가 불량자로 여기고 붙잡혀 왔고 본인도 붙잡혀 올 때 바다로 던져져 죽을 줄 알았는데 小鹿島更生園이었다」라고 했고, 「당시 너무나 고된 일을 해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다. 아침 일찍 기상해서 벽돌 굽는 일, 숯 굽는 일, 토목사업(제방사업) 그리고 하루 3회씩 신사참배, 원장 동상 참배 등 일본에 끌려간 강제 징용보다 더 했다」 라고 진술했다(증인의 말. 지금 생존해 계심). 소록도에 생활이 너무 고된 나머지 도망간 사람이 많았다. 소록도 갱생원 『昭和 16년 연보(1942.4.25일간)』을 보면, 1941년 경우에는 남자 290명 여자 20명 계 310명이나 도주한 사실이 있다.
(『조선 한센병사 일본 - 식민지하의 소록도 -』瀧尾英二 233p 未來社 2001.9)
지금은 비문이 없지만 당시 살아 있는 인물을 동상으로 만들어 원생들이 참배하게 했다는 것은 小鹿島更生園 원장을 너무 신격화시킨 것이다. 당시 비문에서는, 「이 곳은 나라를 청결하게 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아버지인 원장 각하의 은혜의 동산이다. 우리들을 구원케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更生園. 감사의 눈물을 흘릴 우리들. 영원히 잊지 말고 각하의 업적과 뜻을 따라 지은 동상, 굳은 정성, 은혜의 보은을 축하하는 오늘의 좋은 날」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更生園에는 이외에도 일본 아마데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섬기는 神社, 天皇을 모시는 忠魂社 등이 있어 많은 원생들을 교육시킨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황민화 전당이 小鹿島更生園이 아니었던가 (지금도 소록도에는 당시 神社가 남아 있다).
참으로 고된 일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李春相 氏는 참다가 못해 원장을 살해한 것이다. 그는 광주 형무소(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사형 판결을 1942年 8月20日 받고 그 해 10月 2日 대구 覆審法院判事部의 사형판결(제2회), 그 후 고등법원 기각(그 해 12月7日). 1943年 2月 19日, 27세의 젊은 나이로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여 한 생애를 끝냈다. 第一審 光州 地方法院의 「判決文」과 第二審 大邱 覆審法院의 「判決文」은 거의 같은 文句의 내용으로 판결되었다.
제1심 판결문을 보면,
소화17년형공합제47호
판 결
·본적: 부산부 영주정 477번지(현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주거: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 갱생원 중앙병사
·무직 호시야마 춘상(星山春相), 본명(李春相) 27才
위의 자에 대한 살인 피고 사건에 대해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하야시 로메이(林郞明) 관여심리를 부쳐 판결하는 사항 다음과 같다.
▶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
▶ 이 유
피고인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용홍리의 한 빈농의 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아버지와 사별하고 정규적 교육을 받지 못한 중 14세 경 나병에 이환되어 치료목적으로 무단 가출을 하였으며, 그 무렵 대구 나병원에 수용되어 2년간 치료 후 결과 증상이 일시 완쾌되어 퇴원을 허가받았다.
그 후 안경, 타월, 기타 일상 잡화의 행상을 하면서 대구, 부산 경성 등지를 배회하던 중 소화14년(1939년) 봄, 경성 본정경찰서에 검거 당하여, 동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竊盜敎唆) 장물수수죄에 의하여 징역 1년, 벌금 50원에 처했었지만, 나병 재발 때문에 동년 6월 경성 서대문형무소로터 광주형무소 소록도지소로 이감 당하여 복역과 함께 조선총독부 나요양소 소록도갱생원에 수용된 이래, 동원 동생리 병사(경증환자수용)에서 가료 중인 자로서, 입원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환자 특유의 편협성으로 갱생원 당국에 부정사실이 잠재한 것으로 오인 추측하고, 환자의 일시귀성 허가의 불공평 및 일상 작업의 가혹을 지탄하였으며, 더욱이 조선총독부 나요양소 갱생원 환자 징계 검속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원 감금실을 보고, 환자를 살해하기 위한 설비로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환자를 살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등, 원 당국의 재원 환자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편견과 오해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동원 간호주임 사또 미요지의 평상시 환자에 대한 취급이 매우 엄하고 격렬할 뿐만 아니라, 1941년 8월부터 1942년 4월까지의 중증 부자유환자에 대한 정식 배급 쌀에서 1일 1홉씩을 감하고, 월 1회 6홉 가량 전 환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간식 백미를 전폐하기로 한 것 또한, 모두가 원장 수호(당 58세)의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단정하고 동인에 대하여 극단적인 반감을 갖게 되어, 1942년 1월경부터 갱생원의 부정을 일반 사회에 폭로하여 동원 환자에 대한 처우의 개혁을 도모할 것을 생각하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하여 동원 동생리 부락 대표 최일봉과 간호주임 시게꾸니에게 수차에 걸쳐 일시귀성 허가를 원하여 이것이 허가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동년 6월 1일 갑자기 중증 환자의 부첨인으로 명을 받아 동생리 병사로부터 중앙병사(중증환자 수용)로 옮기게 되어 일시귀성의 허가는 부락대표와 간호주임의 방침에 있으므로 정실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맹신하고, 전기한 바와 같이 이는 이해도에 따라서 가부 될 것인데, 중앙병사로 옮겨지므로 부락 대표 간호주임 등의 무관심으로 일시귀성의 희망도 수포로 돌아감을 비관하였다. 이것 역시 원장 수회의 원 운영 방침이라고 생각함에 이르렀고, 평상시의 불평 불만이 일시에 격앙되어 동 월 2일 재원 환자 6,000명을 구하는 길은 피고인에 의하여 한 몸을 희생하여 원장을 죽이는 길밖에 없다고 여기고, 이와 같이 원장 수호를 살해 할 것을 결의하여 동 월 8일 소록도 신사 분사에서 거행될 대소봉재일 기념식을 기하여 요격코자 하였으나, 신사를 더럽히는 것은 외람 된다 생각하고 스스로 결행을 중지하여 그 뜻을 행하지 않고, 그 후 결행의 기회를 보고 있던 중 동 월 18일경 중앙리 부락 대표 노양춘으로부터, 지난번 원장 수호가 환자 고문, 부락 대표, 애국 반장, 사장들을 중앙공회당에 집합시켜 환자들이 애국의 열성을 피력하는 뜻에서 적십자사에 가입하도록 말한바, 이는 가입을 종용하는 내용이었으므로 각 부락에 있어서 이의 가입 모집상황은 거의 반강제적일 뿐만 아니라, 재원 환자로서의 적십자의 회비를 불입함을 부담이 매우 크므로 그 고통이 심대함을 생각하고, 원장 수호를 증오하게 된 마음이 더욱 심해져 점점 살의의 뜻을 견고히 하여 결국 동 월 19일 예정대로 흉행을 거행하기 위하여, 동생리 제30호 병사 변소위의 창고에 숨겨 논 예리한 식도(증 계3호)를 비밀리에 가지고 나와, 익 20일 오전 8시부터 원장 동상 앞 광장에서 거행할 상례적인 보은감사일 행사에 원장 수호의 참석을 예상하고, 동일 오전 7시 30분경 전기 식도를 가슴에 품고 위의 병사를 나와 일반 환자 약 3,000명과 같이 동상 앞 광장 도로 서쪽에 도열, 원장 수호의 도착을 기다리던 중, 동일 오전 8시 5분경 동 원장은 다까바시 보도과장, 우시지마 의무과장, 요꼬가와 서무과장을 대동하고 자동차로 동상 앞 광장에 도착하여 도열한 환자의 경례를 받으면서 동상으로 올라가는 길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돌연 열중으로 뛰어나와 원장 수호의 우측 전방을 가로막고 “너는 환자에 대하여 너무 무리한 짓을 했으니 이 칼을 받아라”하고, 국어로 소리치며 휴대한 식도를 가지고 동인의 오른쪽 흉부를 1회 찔러 그로 인하여 동인의 우측 앞가슴 하부 유방 부근에 길이 7cm 폭 3cm 깊이 13.5cm 심장 앞 후벽을 관통한 자상을 입히고, 위의 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 때문에 동일 오전 9시 30분경 동원 원장 관사에서 결국 끝내 사망하게 되어,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증거를 접한바 판시 사실 중 피고인이 경성 방면을 배회했다는 점, “너는 환자에 대하여 너무 무리한 짓을 했으니 이 칼을 받아라”하고 국어로 소리친 점, 창상의 부위 정도 및 사망의 원인을 제외한 그 외의 사실은 피고인의 당 법정에서의 판시와 동 취지의 공술 및 조선식 식도 1정(증 제3호)의 존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창상의 부위 정도 및 사망의 원인점은 감정인 의사 야나기우미자의 작성에 관한 수호에 대한 감정서 중 판시를 비교한 기재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 피고인이 경성 방면을 배회했던 점 및 “너는 환자에 대하여 너무 무리한 짓을 했으니 이 칼을 받아라”라고 국어로 소리친 점은 검사의 피의자 이춘상 제1회 심문 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판시 동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함.
그러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의 증명함에 있음.
법률에 대조한바 피고인의 판시내용은 형법 제199조에 해당되므로 따라서 소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기로 함.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1942년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판사
조선총독부판사
조선총독부판사
1차 판결은 광주지방병원이었다. 그러니 갱생원 원장을 죽인 후 2개월 후 판결을 받고 대구(복심원)법원에 이송되어 昭和17년(1942) 10월 2일「刑控第156?」역시 사형을 선고했다.
이춘상씨는 다시 상소(刑上第156?)했으나 기각 당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받았다. 당시 『총독부관보 18년(1943) 3월 5일 제4525호(금요일)』를 보면, 「사형집행 경상남도 釜山府 瀛州町 477번지 호시야마 춘상(星山春相)은 대구 복심 법원에 있어서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아 昭和17년 12월 7일 상고 기각 昭和18년 2월 19일 대구 형무소에 있어서 집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上記 殺人 被告事件에 대하여 朝鮮總督府 檢事 林郞明 關與 심의의 판결한 판결문인데, 중요한 부분을 보면, 「被告人은 京城 西大門 刑務所에서 光州 刑務所 小鹿支所에 移監되어 當園에 收容되었다. 수용하자마자 원생들의 복지관계의 불만을 품어 수용인들의 금식, 취침 등 가혹한 노동의 불만을 품었다」고 기록 한 것이다. 그러니 6000여명의 인권을 위해 싸운 것은 틀림없다.
정말 한센병 환자의 몸이지만 李春相은 당시 일본 언론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제2의 안중근이었다. 그는 태어나기를 경상북도 성주군에서(필자가 확인한 바 생가가 있음) 빈농가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死父하고 14세의 나이에 한센병 환자로 판명받고, 대구, 부산, 경성 시가에서 행상을 하며 살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小鹿島更生園에 수용되었다. 李春相은 小鹿島更生園에 있을 때 本籍은 판결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부산부 영주동 744번지 호주는 이춘상씨의 형으로 되어있고 형의 후손은 외동딸 한 분뿐이었다. 호적상 형의 딸은 당시 창원군 능남면으로 출가했다. 지금은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른다. 그분의 후손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춘상씨는 결코 우발적으로 소록도 갱생원 원장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당시 소록도 갱생원에서 생활했던 증인(지금은 과거의 이춘상씨의 삶을 생생하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신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춘상씨는 성격이 내성적으로 대체로 말이 없는 사람이고 또는 항상 독서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것을 보았고 기독교 서적을 자주 구독했다고 한다. 또는 식도 칼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한번은 왜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가 물으니 「모처럼 돼지고기라도 보면 이식도 칼로 고기를 썰어 먹어야지」 하고 칼을 품고 다녔다는 증인의 말도 있다.
그러니 이춘상씨의 원장 살해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계획적인 행위로 보여진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독서적을 탐독했다는 것은 당시 소록도에는 김교신(金敎臣)의 『성서조선』을 원생들이 많이 읽었던 것이다. 특히 원생가운데는 『성서조선』에 투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瀧尾英二『조선 한센병사』97p 未來社 2001.9).
김교신(1901-1945) 동경사범학교 재학중에 일본 기독교에 지도자 우찌무라 간죠(內村鑑三)의 사상을 받고 귀국하여 조선 무교회주의자로 활동하면서 『성서조선』을 창간하여 많은 신자를 얻었고 민족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감옥에서 여생을 마쳤다. 그러나 그의 『성서조선』에서 기록된 원고들은 천황신민으로 위배된 글이라 출판을 금지시키고 『성서조선』의 책자를 전부 거두워간 사건들이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도 우찌무라 간죠의 후예들이 일부는 무교회 종교운동가로 활약하고 일부 그룹들은 무정부(아나키즘)운동을 일으켰다. 필연적으로 식민지치하에 조선까지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졌다. 조선에서도 김교신의 후예인 무정부주의 사상가들이 『성서조선』을 통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록도에도 많은 식구들이 김교신의 사상을 받아 무교회 기독교인 또는 무정부주의 운동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한국 식민지 하의 무정부주의 사상 연구를 하면서 소록도 한센병 식구들의 사상을 고증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이춘상씨도 이런 사상에서 생명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신자가 살해까지 했다는 것은 한센병자에 앞서 민족운동가요, 일본 언론에서 깊게 다루웠던 것과 같이 제 2의 안중근 의사라 할 수 가 있다. 판결문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강제노동과 혹독한 정신사상교육에서 해방되는 길은 스보원장을 죽이는 길뿐이라고 느낀 나머지 살해한 것이다. 이것이 구국정신이고 민족독립정신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춘상씨는 국가유공자로 추대 받아 유해를 찾아서 국립묘지에 안장해야한다. 연약한 한센병 환자로 일본인 원장 스보 마사스에를 살해한 것은 민족주의자 중 민족주의자이다.
살해당한 스보원장은 일 계급 특진하여 국장을 치르고 오늘날에도 영웅으로 추대 받고 있지 않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소록도 한센병 식구들의 복지를 위해 본인이 희생양이 되었는데도 우리 국민으로 어떻게 묵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한센병 식구들이 다 일어나서 이춘상씨에 위대함을 찾아 역사를 바로 잡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