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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첫째,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초지는 제외
둘째, 농지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
양·배수시설(排水施設),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셋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와 그
부속시설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농지전용이란?
법상 농지전용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
받는다.
농지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첫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유통·가공 시설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부담금의 산정
통상 농가주택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할때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현재 개정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계산방법을 예제를 통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하고 농지전용과 함께 수반되는 비용을 정리하여 건축예산 수립시 반영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지전용 시 참고사항 및 소요되는 비용 산출법>
1. 농지보전부담금
- 기존의 대체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시행일.2006.1.22부터)
- 부과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 부과대상(농지법 제38조) : 전.담.과수원, 사실상농지
- 농업인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면제 (농업인의 기준별도참고)
- 10평이하 건축물 시공시 50%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 부과기준(농지법 제 40조, 시행령 제57조의 2)
농지를 전용할때 ㎡당 개별공시지가 x 30%
200평을 기준으로 할경우,
660㎡(200평) x ㎡당 30,000원 x 30% = 5,940,000원(납부해야 할 농지보전 부담금)
㎡당 개별공시지가가 170,000원이라면,
(㎡당 17만원 x 30%) = 51,000원(5만원을 초과함) ▶ 660㎡(200평) x 50,000 원= 33,000,000원 (납부해야할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면적 : 건축 면적 만큼 농지전용 면적 허가해줌 (자세한 내용은 해당관청에 문의)
→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원/㎡)가격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참고>
2. 농지전용허가비
- 200평까지 150만원내외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남)
- 수입증지 : 3,500㎡이하의 경우 20,000원(해당부서 문의)
3. 지역개발공채
<지역별비용>
- 경기도 : 농지 1,000원/3.3㎡당 임야 2,000원/3.3㎡당
- 충청남북도 : 농지(전담)는 ㎡당 1,500원, 임야 잡장지 초지등은 읍 면일경우 ㎡당 1,500원, 동지역인경우 ㎡당 3,000원
* 지역개발공채 매입후 바로 현금화 가능 (채권할인율은 시세에 따라, 할인업자에 따름)
* 공채매입 여부와 금액은 토지소재지의 도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해양 광역시, 도에 문의
(강원도 지역은 형질변경 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임)
4. 개발행위 대행비
-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 (대행비 약 200만원정도 소요)
- 건축신고사항일 경우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은 절감 할수 있으나 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건축
물 평면도를 첨부(전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 토목설계가 필요하거나 건축허가 사항일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 토목 설계가 필요한 경우 : 50㎝이상 성토 또는 절토시, 축대나 옹벽을 설치할 경우등
-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토목걸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연계되어 있는곳을 선택
5. 지목 변경비
- 지목변경 수수료 : 1,000원
- 지목변경 취득세 계산법 :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 -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x 2%
- 지목변경 농어촌특별세 : 지목변경 취득세 x 10%
* 지목변경 취득세, 농오촌특별세는 한 고지서에 부과딤
* 건축물 완공 후 지목변경 신청
6. 참고사항
1) 지목변경만으로 간단하게 대지로 전환 할 수 있는경우
- 1973년 1월1일 이전부터 농지외 다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 입증자료 :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세금납부영수증, 항공사진(국토정보지리원에서 확인), 농지원부, 공시지가조사표,
임령측정결과등
2) 개발부담금
보통 전원주택지의 경우 지목 변경이 500평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참고용활용
- 도시지역 990㎡(약300평)이상
-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약500평)이상
3) 준공후 지붕이 있는 창고, 주차장, 정자, 테라스등 시공, 보일러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 실제 증축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전에 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4) 그외 측량비, 토목공사비, 건축설계비 및 인허가비는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