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수고스러울텐데 잠시만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고맙습니다.
※ 저는 만19세 입니다. 제가 만9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심에 따라
하나뿐이던 가족인 저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파트 입니다 당시 93년)
※ 당시 명의자는 고연주(본인)였으며, 이는 2000년 8월 26일
등기원인 :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매도인 - 고연주 (위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후견인인 : 윤종숙)
매수인 - 윤종숙
위와 같이 매매되었으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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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조교영 - 주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서기 2000년 9월 18일)
복사본인지라 9월인지 8월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종숙씨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고연주의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심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에는 청구인 윤종숙, 사건본인 고연주(미성년자)
친족회원 . 사건본인의 외삼촌,사건본인의 이모, 사건본인의 이종사촌
●목록 - 이상 이전할지분 18574.3 분지 57.73 고연주 지분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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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본입니다>> - 서울가정법원의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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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로 기재된 친족회 결의서
서기 2000년 8월 26일 15시 다음 친족회원은 서울 ..(이하생략)
후견인 윤종숙의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다음
- 후견인 윤종숙은 1993.7.3 뜻하지않은 불의의 사고로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망하여
슬하인 고연주와 함께 (약8년) 그동안 어렵게나마 같이 생활하고 부족하지만
(후견인 윤종숙) 교육비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보니 교육비는
말할것도 없이 많이 들고 또한 명세기 사건본인의 소유의 아파트가 있어서
실지로 고아이지만 당국으로 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없고 그렇다고 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형제들이 도움을 줄 형편이 못되며 또한 사건 본인이 독립하고저 합니다.
후견인 윤종숙.. 이제는 계속되는 교육비며 독립(분가)하고자 하는 사건 본인 고연주를
더이상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743-2 대 17.024.6평방메터 및
동 소 734-4 1.549.7 평방메터 중
사건본인 지분 18.574.3 분지 57.73 및 양지상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나
부동산경기의 하양 및 입지 조건등이 좋지 않아 매매가 않되므로 이를 후견인인 윤종숙이 매매하고
그 돈으로 사건본인을 독릭(분가)시키고저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친족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를 구하고저 합니다.
※아래 내용도 같은 윤종숙씨의 필체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윤민수(사건본인인의 외삼촌) 그동안 아무런 보템이 되어주지 못한 것 미안하다.
농촌에 살다보니 마음뿐이구나 계속적으로 연주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어라.
이번 일은 매매하여 하루속히 해결 될 줄 알았는데 입지 조건이 아주 좋지 못하니
너가 매입하게 되면 또한 미안하다
※다음 장은 윤민수(외삼촌), 윤미영(이종사촌), 윤명자(사건본인의 이모)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찍혀있구요. 허나 윤명자 부분은 앞 글을 기재한 윤종숙씨와 같은 필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윤명자,윤미영,윤민수 씨의 인감증명서가 한통씩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장 -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내용생략합니다.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종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음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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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 금 오천만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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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금 오백만원정 | 서기 2000년 8월 26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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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금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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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금 | 금 사천오백만원정 | 서기 2000년 9월 18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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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 생략합니다
위와 같이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었습니다만,
99년 후반부터 가출을 하였던 저는 위 일자 2000년 8월 경에는 이모님과 연락은 가능한 상태였으나,
저에게 위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 친족회 결의서 내용을 보면, 본인의 교육비를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였으나
당시 저는 이모님댁에 기거하지 않았고, 어떠한 금전적인 원조도 없었기 때문에
위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위 내용에 따르면 계약금과 잔대금 일체를 지불하였다고 하나, 제게는 언급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법정대리인인 본인에게 지불한것으로 된다는 것은 알고싶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금액으로 저의 분가를 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만19세인 지금 물론 다른 곳에 살고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은 이모님댁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적인 사항을 보자면 저는 당시 이모님께 원조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저의 분가를 위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제 주소지는 그대로 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후에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학원비, 처음 도착할 당시의 생활비, 항공료(영국행편도) 등을 포함하여,
대략 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저에게 사용했으며
이후 제가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해 몇번에 걸쳐
대략 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생활비조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잠시 부동산과는 별개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당시 재학중이던 학교에서
성금을 모아 (대략 400~500만원) 제 명의의
구좌를 개설해 이를 제가 고등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압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때 장학금, 고등학교때도 일부 면제또는 전체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1학년 도중 가출을 함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교 2학년 (2000년) 3월 15일자로
자퇴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출처 등도 저에게는 언급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는 제 명의의 은행 계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2002년1월 부터 월10만원씩의 청약식 저축으로 되어있고 현재까지의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실제 개설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출을 했다는 것 등을 동사무소 사회과 직원이 알고 있었고
그로인해 이모님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된 후에도 이모님께 생활보조금 등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저는 이모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신다하여, 동사무소 직원을 속이고 제가 이모님댁에 기거하려
돌아왔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하였고,
사회과 직원은 제게 통장사본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계좌로 일정 금액이 지불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이모님께서는 제가 영국에 있다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알게되어 돈을 지급받은바 없다고 하였으나,
동사무소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제가 영국으로 떠난 뒤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몇달간 생활비 조로
일정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설된 계좌가, 이모님께서 개설하신것인지 동사무소 측에서
지급되고 있었던 것인지 사항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이 전부 입니다.
이에 대해
1.저는 친족회의 결의서가 있었던 계약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결의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하지만 저에 대해 이율 상반되는 행위였으므로 가능하지 않은지요
2. 계약자체에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면, 저는 해당 매매금 일체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매매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3. 위 명시된 계약금, 매매금은 싯가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아파트 시세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재개발이전 대략 15~18평이었고,
계약당시 재개발 중이었던 아파트 (처음에는 5층의 1층, 재개발 후에는 20층의 10층)가
오천만원 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인지
4. 1번 혹은 2번으로 소송을 제기 한다면, 그 절차와 변호사 선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예전에는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9월부로 사원이 되어 세금을 포함하여 월 100만원을
소득케 되는데
이 점을 감안하여 제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5.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될수도 있는데
이에 혼자 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그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6. 저는 아직도 만19세 입니다.
계약자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3년, 계약금에 관한 부분은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미 3년은 지났지만
당시 제가 미성년자 였던 것을 감안하여 성년이 된 이후로 각각 3년,10년일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7. 만일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해당 금액을 받게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8. 만일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제게 따르는 책임과 제가 부과해야되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9.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있었다면 그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일반적으로 제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 되는지
10. 한 변호사 분께서 위 사항에 관하여 해당 매매금을 제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패소하게 될것이라 하였습니다.
진정 그러한지, 그러나 이전 문의한 결과 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경우
매매금 일체를 생활비로 사용한 여부를 모두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밝힐때 필요한 것은 영수증 등이 되는지요..
또한 위 말씀드린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어있는 계좌가
이모님께서 제 명의로 개설한 것이라면,
저는 그 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번에도 우연히 알게된 것인데
그것이 제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명목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게 되는데요.
이 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의료보호자격이 정지된 이후
지역가입을 하지않아 그동안 58개월치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되게 되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99/3/7 자격상실 후 위 아파트가 제 명의였던 기간+ 재산이 없던 기간을 합하면
대략 118만원 정도가 됩니다..)
법정후견인으로서 의료보험가입 부분 조차 챙기지 않아 그 많은 부분을
제가 납부하게 되는 것에는 분명 위에서 이모님이 말씀하신
제 생활비등을 대기 어렵다는 부분에 어패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학에 돈을 보태주신것에 반하여 저또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긴 글이라 조금은 짜증도 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