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밀수농약 유통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밀수업자들이 예년에 견줘 빠른 추석(9월8일) 대목장에 맞춰 과일을 조기 출하하려는 농가들을 노리고 중국산 미등록 생장촉진제를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성분 미상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자칫 농사를 망칠 수 있고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만큼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등록 농약 국내 불법반입 적발=밀수농약 불법 유통에 대한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과일유통업자와 보따리상·무역업자 등 3명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중국산 지베렐린(생장촉진제)을 밀수입하려다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올 추석이 9월8일로 평년보다 보름가량 빨라 과일 생장촉진제 사용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중국산 미등록 지베렐린인 <리패> 60㎖들이 2500개를 현지에서 한개당 2000원씩 구입해 이달 초 국내로 밀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밀수업자들이 4~5월 지베렐린 사용시기에 맞춰 배 농가를 중심으로 대량 유통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농약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형기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위는 “올해는 특히 중국산 미등록 지베렐린에 대한 수요 증가를 노리고 밀수업자들이 활개칠 가능성이 크다”며 “수입화물과 국내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농약업계에서는 이미 중국산 미등록 불법농약이 시중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밀수업자와 보따리상들은 시판상을 피해 점조직 형태로 농가를 일대일로 접촉,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은밀하게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베렐린 도포제의 경우 50~60g 1개당 국산 정품은 2만5000~6만원인 반면 중국산 등록 제품은 8000원~1만500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미등록 불법 밀수농약은 이보다 훨씬 싼값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불법 밀수제품 사용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밀수농약, 농사 망치는 ‘독’=일부 농가가 결국 싼값 때문에 중국산 미등록 농약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들은 중국산 미등록 농약은 성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히 기형과나 비대과 발생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호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에서 농약을 유통하려면 약효와 약해·잔류성·독성 등의 시험을 거쳐 종합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밀수 미등록 농약은 품질 검증이 전혀 안 된 제품”이라며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정기 농협케미컬 개발팀 대리는 “약효는 차치하고라도 그 안에 해당 성분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제품 기능과 무관한 전혀 엉뚱한 성분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약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경농 CRM실 부장은 “예컨대 중국산 밀수 지베렐린을 발랐다고 해도 해당 과실에만 약효가 작용할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잘못되면 나무에까지 영향을 끼쳐 최악의 경우 과수원 전체를 못쓰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용 농가도 과태료 문다=불법 밀수농약을 사용해 과실을 정상적으로 수확했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출하 후 유통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안전성 검사에서 불법 밀수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은 전량 폐기처분된다. 실제로 2010년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일부 쌈채소(청겨자)에서 중국산 밀수농약 <파클로부트라졸> 성분이 검출돼 폐기처분됐고, 해당 농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장기간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농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광호 사무관은 “농가에서 미등록 밀수농약인줄 모르고 썼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 “이중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제조사와 사용법 등이 정확히 표시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성 동부팜한농 등록팀 과장은 “값이 너무 싼 중국산 농약일 경우엔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면서 “판단이 어렵다면 농협이나 국산 농약 대리점, 시판상 등에 가서 등록 제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경농 부장은 “농약은 판매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팔 수 있는 만큼 트럭이나 보따리 등으로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