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ifaff.go.kr - 농식품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사항
□ 추진 목적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12.9.26. 규제개혁장관회의)
□ 농식품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과수묘목에 대한 종자업 대목포장 시설기준 완화(’12.11.1일 시행, 종자산업법 시행령)
◈ 50a이상 자가소유 ⇒ 30a이상 자가 소유 또는 5년이상 장기임차
2.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 기준 완화 한시적 유예(’12.11.1일 시행, 어장관리법 시행령)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13.10.31일까지 한시적 유예)
3.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품목 확대(’12.11.1일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확대 품목(8품목) : 농작물 5(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가축 2(토끼, 관상조), 수산물 1(전복)
4.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축소 한시적 유예(’12.11월 예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 2만수 ⇒ 3만수(‘14.11.25일까지 한시적 유예)
5.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횟수 한시적 연장(’12.11.1일 시행,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납부기한 3년/납부횟수 3회 ⇒ 납부기한 4년/납부횟수 4회(‘14.12.31일까지 한시적 유예)
6.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한시적 유예(’12.11.1일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훈련 이수기한 1년 ⇒ 1년 6개월(‘13.5.1일까지 한시적 유예)
7. 동물병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12.12월 예정,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사면허증 제출 생략
8.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첫댓글 잘~~보았습니다...필요한 분들에게는 희소식 이네요..앞으로 많이 이용 하시겠네요,,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