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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533(효소면역측정)에서 나-336(내분비검사)로 이동 C336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36(내분비검사)로 이동 C33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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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상선 Screening검사로는 TSH, T3, T4, Thyroid Scan만 인정함.
[제5차전체심위]
2. 소아성 뇌성마비에 뇌하수체 홀몬과 관계있는 T3, T4, TSH검사는 드물게 시행될 수 있음. [핵의학과분위, 1983/09/02]
3. 위궤양 치료제인 H2 사용할 때 올 수 있는 저성선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혈중 성호르몬을 추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TSH, LH, 테스토스테론은 연구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3/09/02]
4. 천포창에 T3, T4, TSH, T3 Resin Uptake는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4/03/22]
5. 신생아 황달에 Cretinism을 우려하여 실시한 Thyroxine은 인정할 수 있으나, Thyroxine, T3, TSH검사의 일률적 산정은 연구 목적으로 사료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4/05/15]
6. 급성 비루스성 간염에 T3, T4, TSH, r-T3는 필수적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1/22]
7. 당뇨병에 시행된 T3, T4, TSH, ACTH, Cortisol, LH, FSH, Prolactin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6/20]
8. 폐암에 LH, FSH, HGH, T3, T4, TSH, ACTH 검사는 암세포에서 홀몬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물게 시행하기도 함. [핵의학과분위, 1985/07/04]
9. 조울증 또는 정신분열증에 나-600-라(Cortisol, Prolactin, T3, T4, TSH)검사실시는 타당하므로 2회식 인정키로 함.(T3, T4, TSH는 진단 및 치료경과 예후에 도움이 됨. [신경정신과분위, 1985/10/17]
10. 골단분리증에 E2,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성장홀몬, LH, FSH, 프로락틴, 코티솔, T3, T4, TSH 등의 검사는 연구목적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5/11/21]
11. 갑상선기능항진 중에 T3, Resin Uptake는 진단목적으로 1회 실시 가능하며, T3, T4, TSH검사는 1주 1회, 그후에는 1달 1회 인정함. 단, 약물 요법시에는 약물요법 후 2주, 그후 1달에 1회 인정함. [핵의학과분위, 1986/02/11]
12. R/O Acromegaly에 Cortisol, GH, LH, T3, T4, TSH, Estrogen, Progesterone, Testosterone, FSH, Prolactin은 실시 가능함.
[내과분위, 1986/04/22]
13. Prolactinemia 상병에 RIA에 의한 TSH, LH, FSH, Prolactin, ACTH, Myoglobin 검사 실시시 Myoglobin 검사는 상병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86/06/19]
14. Silver-Russell Syndrome(비정상적으로 작은 체구와 이에 관련된 기형의 일종으로 Weight Gain이 Poor 함)에 실시함. FSH, LH, HGH, T3, T4, TSH 등의 호르몬 검사는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6/12/09]
15. Precocious Puberty(사춘기의 조숙)에 실시한 Hormone 검사 ACTH, TSH, FSH 는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6/12/19]
16. 전신성 공피증, 근무력증, 전신 경화 등에 감별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T3, T4, TSH, T3 Uptake, Anticrosomal Ab, Anti-Thyroglobulin Ab 검사는 동상병이 진단 내리기 어려운 질병임을 감안하여 인정함. [내과분위, 1987/09/08]
17. 정신과 질환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Hormone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적 실시시에만 Thyroid Screening Test(T3, T4, TSH) 및 Cortisol, Prolactin 검사를 각각 2회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신경정신과분위. 1987/10/20]
18. 습관성유산에 임신이 된 상태에서 실시한 β-HCG, E2, FSH, Progesterone, TSH, LH 등의 Hormone 검사는 진단목적 검사라기보다는 진료의 지침을 얻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치료의 과정으로 간주 보험급여함.
[산부인과분위, 1987/11/12]
19. 유행성 출혈열로 뇌하수체 기능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유형성 출혈열에 선택적으로 실시한 뇌하수체 기능검사 (T3 레진 섭취율, T3, T4, TSH, Prolactin, Insulin, HGH, Cortisol, LF, FSH, TRH Stimulation)은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8/05/19]
20. 범하수체 기능 저하증에 Pituitary Function Test로 실시한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Cortisol, FSH, HGH, LH, TSH, T3, Thyroxin)7종은 인정하되, 2/11일 검사료는 수기료 1회, 재료대 1회로 인정하고, 2/13일 TSH, Cortisol, HGH 검사는 연속검사에 준하여 심사토록 함. [내분비과분위, 88/05/19]
21. 내분비 장애에 기인한 정신과 질환에 나-600-라(TSH) 연속검사 실시는 타당함. [핵의학과분위, 1988/10/27]
22. 내분비 장애에 기인한 정신과 질환(편집형 정신분열성 정신병, 신경성우울증)에 나-600-라(TSH)연속 검사실시는 타당하며, 연속검사와 같이 TSH 연속검사 수기료 1회, 재료대 3회, TRH 재료대 1회 인정함.
[핵의학과분위, 1988/10/27]
23. Parathyroid Adenoma 상병에 실시한 TRH, PTH, T3, T4, TSH검사는 수술전 2회, 수술후 1회로 인정함. [내과분위, 1989/02/03]
24. 갑상선 Screening Test로 T3, T4, TSH, Thyroid Scanning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T4 대신 Free T4를 임상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정함. [급여 31510-1840호, 1989/02/10]
25. Medulloblastoma상병에 실시한 Hormone Study (TSH × 1회, Cortisol × 2회, Insuline × 2회, LH × 4회, FSH × 4회, Prolactine × 1회, Testosterone × 2회, ACTH × 1회, C-Peptide × 2회, HGH × 4회)의 인정횟수는 수아세포종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오며, 다뇨증 등이 있으므로 동 검사는 기초, 자극(연속)검사로 최대수기료 2회(기초, 자극)와 재료대 4회(기초 × 1회, 자극 × 3회)로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9/07/14]
26. Multiple Endocrine Neoplasia(MEN)을 의심하여 시행한 검사는 T3, T4, TSH, T3 Uptake, PTH, Gastrin, Glucagon, ACTH, HGH검사 인정하며, MEN과 관련이 적은 β-HCG, Prolactin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Insulin과 C-peptide검사는 치료과정을 참조하여 Insulin은 2회, C-peptide는 1회만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90/03/16]
27. 소아성 뇌성마비에 갑상선 기능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T3, T4, TSH 검사를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핵의학과분위, 1990/07/26]
28. 갑상선질환이 있는 산모의 경우 분만 전후에 갑상선기능 변화가 있고 특히 자가면역에 의한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산모는 분만후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산모의 경우 분만전/후에 갑상선 기능검사는 1회씩 인정함. 갑상선기능 이상이 있는 산모에게서 출생한 태아는 Thyroid Complication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생아의 Cord Blood, Baby Blood로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 중 Cord Blood로 실시한 것은 연구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Baby Blood로 실시한 검사는 각 1회씩 인정함. 검사 항목으로는 T3, T4, TSH, T3-Uptake, Anti TG, Anti Microsome Ab이며, T3 Uptake와 T4의 동시 측정시 Free T4와 동일하므로 3종 검사시 Free T4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90/12/06]
29. 갑상선질환에 일률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T4, Free T4 검사 : 갑상선질환의 확진을 위한 검사로 T3, T4, TSH, Free T4, Animicrosome Ab, Antithyroglobulin AB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갑상선질환으로 진단되어 추적검사 시에 T4와 Free T4 검사는 TBG(Thyroid Binding Globulin)결핍증 이외에는 동시에 검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TBG 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Free T4와 T4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1종만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30. 갑상선기능검사 중 T3, T4, TSH 검사는 우울증, 조울병,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과 상병 치료초기에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가능하고, Lithium 약제 투여시에는 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인정함. 그러나, 갑상선 항체(Antimicrosome Ab, Antithyroglobulin Ab)검사는 갑상선검사(T3, T4, TSH)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31. 소아 경련에 TSH, Prolactin 검사는 임상적으로는 간질로 판단되나 EEG로 감별이 안되는 경우, 진성 또는 가성 간질을 진단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극히 선별적인 경우에 인정함. [신경과분위, 1991/11/21]
32. 동건은 두개골 촬영상 Punched Out Lesion과 3% 정도의 성장장애가 있으므로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보험급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나-600-라(Prolactin, TSH, Cortisol, HGH)검사는 인정하되, 동일(4/22)에 시간을 달리하여 수회 실시한 검사는 연속검사에 준하여 심사토록 함.
[내분비과분위, 1993/09/23]
33. RIA법에 의한 Neonatal T4, TSH검사는 신생아의 선천성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조기 진단하는데 유용한 검사이기는 하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Screening Test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요양급여기준 등을 고려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급여 65720-1138호, 1996/10/06]
34. 1.정신과 상병에 실시한 나329 트리요도타이로닌(T3), 나333 싸이록신(T4), 나336 갑상선자극호르몬(TSH)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5호, 2007. 09. 28)」
- 다 음 -
가.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과 상병 치료초기에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 갑상선비대(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는 Lithium 약제 투여를 투여한 경우
2.. 다만, 나495 항마이크로좀항체(Antimicrosome Ab)검사, 나49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Antithyroglobulin Ab)검사는 T3, T4, TSH검사 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35. 갑상선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갑상선 Screening검사로는 나329 트리요도타이로닌(T3), 나333 싸이록신(T4, 혹은 나334 Free T4), 나336 갑상선자극호르몬(TSH) 3종을 인정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5호, 2007. 09. 28)」
36.갑상선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갑상선 Screening검사로는 나329 트리요도타이로닌(T3), 나333 싸이록신(T4, 혹은 나334 Free T4), 나336 갑상선자극호르몬(TSH) 3종을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인정기준(고시 제2012-39호(행위))
1.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나329 트리요도타이로닌(T3), 나333 싸이록신(T4), 나336 갑상선자극호르몬(TSH)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과 상병 치료초기에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 갑상선비대(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는 Lithium 약제 투여를 투여한 경우
2. 다만, 나495 항마이크로좀항체(Antimicrosome Ab)검사, 나49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Antithyroglobulin Ab)검사는 T3, T4, TSH검사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 개정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과목명칭 변경됨에 따라 문구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