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한국철도공사 비위 ‘천태만상’ 경마장·정직 중 급여 지급 '질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근 코레일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직 기간에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2021~ 2023년 3월 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 5949 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답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 명에게
정직 기간 총 약 137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28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요.
심지어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 원의 급여를 탔고
공금을 횡령한 직원 역시 113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지난 4월 28일이 되어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했답니다.
그 사이에 정직자에게
약 6,8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 사업 업무를 도와 4억 8000여만 원을,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2억 6000 여 만 원의
수입을 얻었답니다.
또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게 해
수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코레일이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 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수수료를 가로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2019~2023년 6월)간
전체 특실 환불 수수료는 138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특실에만 적용되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환불 수수료는 총 39억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요
승객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은
‘영수 금액’ 이라 하는데
일반실의 영수 금액은 운송의 대가인
‘운임’만 해당하고 특실의 영수 금액은
‘운임’에 ‘서비스 요금’ 이 더해진답니다.
코레일은 열차표 반환 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5~70%까지
남은 시간을 적용해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는데
특실의 경우 서비스 요금까지 포함한
영수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내고 있답니다.
반면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승객들에게 지불하는 지연배상금의 경우
특실은 서비스 요금을 뺀 운임 요금만
기준으로 삼아 지급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서비스 요금’이 공정위 소비자분쟁 기준,
철도운송 표준약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승객들에게 거둬들이는 환불 수수료는
더 많이 받아내고, 코레일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은 더 적게 돌려주려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참석한
한문희 코레일 대표는 국회 의원들이
코레일 기강해이 등을 지적하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하겠다"고 답변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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