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온금지구 개발 박차>
2008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201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14년 12월 3일부터
2017년 12월 2일까지로 3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으로
0.38제곱킬로미터 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미터 초과시로
해당 면적을 초과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산온금지구의 개발 방식은
거주민이 주택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고
목포시에서는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을 실치하는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구역(온금)은 지난 2013년 9월 거주민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서산온금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전남도와 목포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조롭게 개발되어 아름다운 목포시로 거듭나길 바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