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란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되면 부동산등기부와 마찬가지로 법인등기부가
만들어져서 회사의 주요내용이 법원에 있는 법인등기부에 기록되고
사람들은 그 등기부의 내용을 신뢰하고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회사의 임원으로 이사회의 멤버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그에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내의 주요부서를 통할하는 경영진에 속하는 지위입니다.
회사가 대외거래를 하는데 있어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주요한계약을 맺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 직함상의 이사와 등기이사가 분리되어
삼성전자같은 대규모의 회사의 경우 직함상의 이사는 수백명에
이르지만 등기이사로서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은
몇명 되지를 않습니다.(등기이사는 사장이나 회장을 선임 또는
짜르거나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등기이사는 회사내에 실제 근무를 하며 직책을 갖는
상근이사와 회사 외부인으로서 그 회사가 하는 일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이나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지를 감시하기 위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이사와 비등기 이사의 차이
1.등기이사
- 주주총회에서 선임, 이사가 취임을 승낙한 후 이사등기를 한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 이사회에 참석(발언,의결권 행사), 법상에 규정된 이사로서 권리와 책임 발생
- 보수는 주주총회 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지급
- 임기는 법률상의 원칙상 임기가 3년
2. 비등기이사
- 회사내 직위를 표현하는 개념, 주총에서 선임하지 않음, 회사내의 지위와 업무영역을 등기상의 이사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로서 법률상의 이사는 아님
-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이사회에 참석하니 않음(발언,의결권 행사 불가)
-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대외적 활동을 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진다.
- 보수등은 회사의 사규(보수규정)에서 정해지며, 법률상의 이사는 아니므로 등기하지 않음
- 임기도 회사가 읨의로 결정
3. 기타(법률상 이사)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당사자가 승낙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상의 이사에 해당
- 등기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
등기이사 선임 및 의무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취임승낙서를 작성, 날인하고 이를 공증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임승낙서에 첨부된 인감증명 1통, 공증시 첨부될 인감증명 1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2통은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아닌데, 아마 이사나 주주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위임장은 귀하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필요한 것인데,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시면, 반드시 위임의 범위 및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지위임장에 서명, 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가 회사의 사장, 전무 혹은 부장 등으로 임명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률적으로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등기이사는,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내용으로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 회사와 경쟁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 및 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이사의 권리와 책임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사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사회의 구성은 등기된 이사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10%의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 경영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 이사로 등기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중요사항들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회사의 운영을 등기이사들(대표이사 포함)을 구성원으로 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게 하는 한편, 상법은 등기이사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데, 일반 민사상의 책임에 덧붙여 상법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이 경우 이사회결의에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사 또한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아울러, 상법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신주발행시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신주인수의 청약의 취소가 있는 경우 이사로 하여금 연대납입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책임의 측면에서 본다면, 등기 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추후 회사 혹은 대표이사와의 분쟁으로 경영권에 다툼이 생길 경우 등기 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상법상 주어진 소수주주로서의 권리에 추가하여, 귀하가 소수주주로서 경영권참여에의 보장 혹은 권익의 보장을 바란다면,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귀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는 회사 중요사항 결정시 91%이상의 주주의 동의를 요한다는 등의 내용이나 귀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중 1인으로 선임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기이사의 책임 범위
최근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식상의 등기이사라면 책임은 없다고 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여신 거래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입보시키고 있으며 한정근으로 여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법인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참조하세요.
이사의 책임은 법인의 책임과는 구별됩니다.
대표이사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형태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책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주식회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주는 출자액한도의 유한책임, 이사도 경영권 대리에 관한 책임만을 질뿐 기본적으로 회사의 채무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흔히 주식회사가 도산할때 대표이사나 이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법인이 채무를 만들때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등기이사 사임 방법
등기이사이신 님이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도 회사채무에 보증을 서지 않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상법상 일정한 경우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갖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해태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님이 회사의 등기이사에서 빠지시길 원하신다면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경료해야만 합니다.
님이 내용증명으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님이 실질상 이사가 아니었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임서에 님의 개인인감도장 날인하시고 님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첨부하셔서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임기만료전이라면 이사사임등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1통 및 사임서(사임서에 인감도장날인)가 필요하지만.... 이사의 임기가 3년이므로, 님의 경우 퇴사한지 3년이 넘었다면 임기만료로 인한 이사퇴임등기를 하면(필요 서류없음)됩니다.
이사퇴임등기를 상업등기소에 신청한 후에야 만 이사 등재된 사항이 없어집니다.
<서식>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등 기 번 호 : 제 ******* 호
1. 상 호 : 주식회사 한별
1. 본 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
1. 등기의 목적 : 이사변경 등기
1. 등기의 사유 : 이사 이두별은 2003. 7. 19. 일신상의 형편으로 사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 이 사 이 두별(주민등록번호) 2003. 7. 19. 사 임
1. 등 록 세 : 금 원정 (교육세 포함)
1. 첨 부 서 류 : 1) 위임장 1통
2) 사임서 1통
3) 인감증명서 1통
위 와 같이 등기 신청함
2003년 7월 일
신청인 주식회사 한별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
대표이사 이 한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번지
위 대리인 법무사 박법무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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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 서
1. 본인은 귀 회사의 이사인 바 이번에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합니다.
03 년 7 월 19 일
이 사 이 두 별
주식회사 한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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