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법적 장치 등 제도화 추진!! 노사정위원회, 9월 5일 정부측에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리운전이 드디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는 9월 5일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본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업계와 택시업계 단체간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대리운전은 음주 등으로 인해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이용범위를 한정했다. 대리 운전자는 ▲1종 보통 운전면허취득자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기간 교육 이수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다만 현재 2종 면허를 소지한 종사자에게는 제도화 이후 6개월간 영업을 허용토록 했다. 또 요금 책정은 업계 자율에 맡기되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증과 보험가입 증명서, 요금표 등을 대리운전 전에 제시토록 했다.
따라서 대리운전이 제도화 될 경우 대리운전자는 종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한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중에는 '대리운전 중'이라는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하도록 했다. 대리운전 업체는 일정한 면적의 사무실과 인원, 자본금 등을 구비해야만 하며,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도 의무화시켰다. 대리운전 자동차 범위는 비사업용 승용차로 제한했다.
한편, 김경중 대중교통팀장은 노사정 건의문에 대해 "이 제도가 특정의 주무부처 없이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이용시민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측에 용역을 의뢰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이 문제는 6일 국무회의에 의결받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택노련과 개인·법인택시연합회는 6일 오후 정책담당자 회의를 갖고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첫댓글 술먹은 사람이, 대리기사의 자격증 확인까지 할수가 있을까.................?
아 ! 배 내주고 속 빌어먹는 신세여 ! 첩년에게 안방 뺏기고 밥상까지 차려주는 본부인의 비통함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