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위반 아닌지?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①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④항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해태제과식품(주)의 상호는 “해태제과식품”입니다. 그런데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 영업했습니다. 해태제과식품(주)이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해태제과”란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한 것이 옳다고 합니다.
또 해태제과식품(주)의 본사는 천안이고 해태제과란 상호를 등기했던 해태제과(주)의 본사주소지는 서울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법 제23조 ④항의 규정을 적용 못 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16가합101436 신주발행유지 등 판결 7쪽에 적시된 “해태제과식품(주)가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구 해태제과로부터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부분과 ‘해태’라는 상호, 제과사업과 연관된 상표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제과사업과 관련하여 ‘해태제과’라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해태제과식품(주)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에 해태제과식품(주)을 ‘해태제과’라고 표현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란 내용이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①항을 위배하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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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 [2]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ㆍ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