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세무서 구리 세무사 와 함께하는 세법 공부
오늘은 상속주택외 보유중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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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삼일인포마인
현재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2002년도에 매수한 서울아파트 1채를 보유하여 총 2채의 주택을 보유중에 있습니다. 올해 서울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에 있는데, 상속개시일 이후 서울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의거,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하여 양도하더라도 계속 비과세를 적용받는 불합리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이나, 일반주택을 2013.2.15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13.2.15일 전인 2002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기의 상속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인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외의 일반주택인 서울아파트를 2018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며,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