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둔동 조합설립인가 취소…20곳 중 3번째 취소
수원시는 재개발이 추진되던 권선구 서둔동 옛 서울농대 주변 권선 113-2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26일자로 취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 113-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취소건을 검토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4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권선 113-2구역은 사업면적 8만8071㎡에 1145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2009년 9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나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그동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처리 문제로 조합·조합원·용역사 간 채권채무에 따른 갈등이 우려된다.
시는 지난해 제정된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조합에서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20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 추진위와 조합 단계 각 1곳 등 현재까지 2곳이 취소됐고 조합원들이 조합해산을 신청해 인가가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내에는 구도심 불량 노후주택지역 175만5710㎡에 2만663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나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198가구를 짓는 팔달구 화서동 115-1구역 1곳에 불과하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