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소득공제 항목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 한도액 | 보험료 |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 보험료 | 전 액 | 주택자금 | ㉮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 | • [㉮+㉯]= 연 300만원 한도 • [㉮+㉯+㉰]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상환기간, 고정금리 여부, 분할상환 방식 등에 따라 한도 달라짐)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공제 가능 |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원~ 500만원 | 신용카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 * 15%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등,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
|
3. 주요 세액공제 항목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 한도액 | 자녀 세액공제 | 공제대상 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이하 | 2명 이상: (인원 - 1) × 15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연 13만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 공제금액 | 130만원 이하 |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 50만원, 66만원 74만원 | 연금계좌 | ㉮ 연금저축계좌 |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5% 단, ㉮의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한도액 300만원 | (400만원 이내 ㉮) + ㉯ = 700만원 한도 (납입액 기준) | ㉯ 퇴직연금계좌 | 의료비 | ㉮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난임시술비 ㉲ 그외 부양가족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공제대상금액의 20%)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인당 연 50만원 한도 | ㉮,㉯,㉰,㉱: 한도없음 ㉲: 700만원 (공제대상금액 기준) |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등 | 공제대상금액의 15%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공제대상금액 기준) | 초∙중∙고 |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 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지) |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지급액의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지급액의 15% | ㉮, ㉯ 각각 연 100만원 (지급액 기준)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