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해충돌방지법 국공립 교원 포함에 대한 성명서
교원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은 과잉입법, 교원 제외해야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14일 최근 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이해관계충돌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적용대상을 40만 교원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이 법의 요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법안 내용 중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 “국공립 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직무”를 꼽았는데, 이는 수행평가를 부정·비리와 연계하는 지나친 비약이며 입시와 관련 없는 유초중 교원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교원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입시 성적 관련 비리는 이미 다른 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위법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교육자적 소명의식으로 봉사 헌신하는 전체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분을 일으키는 과잉입법이다.
3. 특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법취지에 맞는 효과보다는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며, 적용 범위를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선출직 및 업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미래 세대 교육에 매진하는 교원들의 청렴성과 교육자적 양심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며, 교원들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 04. 15.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