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취소에 따른 처리 기간과 환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 취소시 약 7일~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가맹점의 취소전표 접수방법에 따라 기간이 단축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일 전 매출취소시
결제일 전에 매출취소가 되면 취소대금을 제외한 금액만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 결제일 후 매출취소시
◇ 일시불 건 - 취소전표 매입일에 정산처리되어 고객님의 결제계좌로 전액 환불됩니다.
◇ 할부 건 - 이미 결제하신 금액은 취소전표 매입일에 정산처리되어 고객님의 결제계좌로 환불되고, 잔여할부금액은 더이상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단, 정상매출건과 취소매출건의 금액 또는 매출형태(할부/일시불)가 상이하거나, 6개월 이전의 할부매출건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산처리가 되지 않아 상기의 방식으로 자동처리되지 못하며, 정상매출건은 정상매출건대로 계속 청구가 되고, 취소매출건은 취소매출건 대로 환불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2년 1월 1일 이용하신 100만원 10개월 할부건을 모두 결제하신 상태에서 매출취소를 한 경우, 이미 결제하신 할부원금 100만원과 할부수수료는 일시에 환불처리 되지 않고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방식과 마찬가지로 10개월 분할되어 매월 할부원금과 수수료가 함께 환불됩니다.
그러나 정상매출건과 취소매출건의 매출형태(일시불/할부)가 상이하거나 6개월 이전의 할부매출건을 취소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국민카드 고객만족센타(1588-1688)나 웹상담코너로 문의주시면 환불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