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매출 |
분배비율 |
기본급 |
예치금이자 |
성과급 |
월수입합계 |
세후연봉 |
5,000,000 |
30 |
1,000,000 |
100,000 |
1,500,000 |
2,600,000 |
31,200,000 |
9,990,000 |
30 |
1,000,000 |
100,000 |
2,997,000 |
4,097,000 |
49,164,000 |
10,000,000 |
35 |
500,000 |
100,000 |
3,500,000 |
4,100,000 |
49,200,000 |
15,000,000 |
35 |
500,000 |
100,000 |
5,250,000 |
5,850,000 |
70,200,000 |
19,990,000 |
35 |
500,000 |
100,000 |
6,996,500 |
7,596,500 |
91,158,000 |
20,000,000 |
40 |
0 |
100,000 |
8,000,000 |
8,100,000 |
97,200,000 |
30,000,000 |
40 |
0 |
100,000 |
12,000,000 |
12,100,000 |
145,200,000 |
** 매월 식대 12만원 별도 지급, 교통비 및 영업비는 본인 부담..
9. 이상과 같은 제안은 일정부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직주도 사무소 형태의 정착을 통해 법무사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름 구성원 전원의 강력한 의지에 기한 것이다.
10. 성과급의 지급은 급여의 새로운 형태일 뿐이다.
- 이제도에 의한 법무사 영입의 실질은 업무처리 스시템의 제공이 아니라 다름에서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이제도를 통하여 영입된 법무사들은 단순히 다름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름인으로서 다름에 로열티를 가지고 다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름의 구조는 단순히 개별 법무사들이 합이 아니라 시스템에 기한 에너지 효과 즉,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Ⅳ. 응시요강
1. 채용인원
: 1차로 최소 5명 최대 10명 정도를 채용하되 이들이 순조롭게 정착하면 추후에 2차 고용을 추진할 예정임.
단, 이 시스템의 장점이 확인된 이후의 채용시에는 고용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기존의 구성원과의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앞으로의 영업계획 및 다름에서의 조직적응 계획서.
- 2010년도 및 2011년도 세무조정계산서(기장 세무사에 요청)
- 만일 고용승계를 요청할 직원이 있는 경우 1년간 급여이체 통장사본.
3. 응시기간
: 2012.03.14.(수) ~ 1012.03.21.(수)
4. 담당
: 지경춘 대표법무사 (010-4433-5545)
‘법무사 로펌’의 성장 전략(론)
(엄덕수 법제연구소장님의 제안, 12.3.10.)
1. 법무사 로펌(법인+비법인)의 소규모 영세성 (변호사와 비교)
전국 현황 : 법인 10개 + 비법인합동 79개 = 총 89개 (90개 미만)
법인 최대구성원 : 8명 , 상당수는 겨우 최소 인원 5명
참고 : 변호사 로펌 / 법무법인 532개 + 법무법인 유한 15개,
+ 공증인가합동 45개 + 공동법률사무소 115개=총707개
기준일 : 2012-01-31
지방회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공증인가합동 |
공동법률사무소 | ||||||||
개인회원 |
준회원 |
소계 |
사무소 |
구성원 |
소속변 |
사무소 |
구성원 |
소속변 |
인가 |
사무소 |
구성원 | ||
사무소 |
구성원 | ||||||||||||
서울 |
7,934 |
1,307 |
9,241 |
334 |
2,217 |
1,412 |
15 |
484 |
490 |
20 |
101 |
66 |
573 |
경기북부 |
223 |
17 |
240 |
14 |
67 |
1 |
0 |
0 |
0 |
0 |
0 |
15 |
29 |
인천 |
322 |
18 |
340 |
30 |
163 |
17 |
0 |
0 |
0 |
1 |
3 |
1 |
2 |
경기중앙 |
569 |
44 |
613 |
49 |
263 |
46 |
0 |
0 |
0 |
1 |
2 |
6 |
10 |
강원 |
87 |
12 |
99 |
2 |
9 |
0 |
0 |
0 |
0 |
1 |
4 |
0 |
0 |
충북 |
92 |
19 |
111 |
8 |
44 |
4 |
0 |
0 |
0 |
0 |
0 |
1 |
1 |
대전 |
303 |
38 |
341 |
16 |
82 |
3 |
0 |
0 |
0 |
1 |
3 |
7 |
24 |
대구 |
365 |
25 |
390 |
19 |
104 |
4 |
0 |
0 |
0 |
6 |
20 |
4 |
8 |
부산 |
393 |
45 |
438 |
24 |
151 |
37 |
0 |
0 |
0 |
7 |
22 |
2 |
4 |
울산 |
109 |
6 |
115 |
9 |
46 |
2 |
0 |
0 |
0 |
0 |
0 |
0 |
0 |
경남 |
175 |
24 |
199 |
11 |
55 |
2 |
0 |
0 |
0 |
0 |
0 |
4 |
8 |
광주 |
241 |
35 |
276 |
11 |
66 |
6 |
0 |
0 |
0 |
5 |
15 |
7 |
15 |
전북 |
126 |
13 |
139 |
4 |
21 |
1 |
0 |
0 |
0 |
2 |
10 |
0 |
0 |
제주 |
37 |
10 |
47 |
1 |
3 |
0 |
0 |
0 |
0 |
1 |
3 |
2 |
4 |
합 계 |
10,976 |
1,613 |
12,589 |
532 |
3,291 |
1,535 |
15 |
484 |
490 |
45 |
183 |
115 |
678 |
2. 법무사법과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조적 한계
1) 합명회사 규정(사원무한 책임) 준용 → 법무사법 개정건의안 (대법원 심의 중)
2) 최소 구성원 5인 이상 (세무법인 등은 구성원 2인 허용)
3) 신규회원 가입에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법무사법 제42조 1항)
→ 구성원 8명 중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유능인재 영입 불능.
3. 법무사 로펌은 꼭 법인이어야 하는가? NO.
1) 외국 로펌의 두 유형 → 무한책임(unlimited),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2) 로펌은 law office(법률사무소)를 의미
law company(법률회사, 법인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 한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은 법인 아닌 “공동법률사무소”이다.
3) 법무사합동사무소도 로펌의 일종이다(비법인 법무사로펌)
4. 김&장 로펌 → 새 법무사 로펌의 Role Model (벤치마킹 대상)
http://www.kimchang.com
1973년 겨울에
판검사 경력이 없는 사시2회 김영무 변호사(하버드 JD)가
10월 유신 후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된 장수길 변호사에게
한국에서도 [미국 베이커&매켄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로펌을 만들어 보자고 제의하여 서로 의기투합한 것이
오늘날 동양 최대의 [非법인 로펌 김&장]의 출발이다.
지금은 변호사 450명과 기타 전문직 포함하여 800여명이
로펌에 참여해서, 각종 법률사무를 분담 특화하여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약40년 역사를 지님).
5. 법무사 로펌이 대형화할 수 있는 길은?
1) 합동법인 형태보다는 [비법인 합동로펌] 형태가 되어야 함.
[합동법인] 형태로는 현행 법무사법 구조상 절대 대형화 불가능함.
2) 사업자등록증의 형태
“김&장”처럼, 구성원 법무사들이 개인별 또는 수인(10인 이내)연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야 한다.
3) 연대책임 여부 (연대책임 법적 장벽을 극복해야 함)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사용하면 법무과오(legal malpractice) 배상에서
“민법상 조합(동업계약)” 구성원으로 연대책임을 진다(판례).
그러나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무직원의 횡령 등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지는 그 고용법무사만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4) 지속적으로 유능한 회원 증가(인재 recruit)가 허용돼야 함.
합동법인은 99명에서 1명 더 영입하려면 99명 만장일치를 요한다.
→ 떠나려는 구성원은 항시 방출해야 하므로 새 인물 영입이 중요함.
→ 인터넷 광고 등으로 수시로 영입 (신규 구성원 채용설명회)
5) 동일(서울중앙)법원 관내에서 50명~100명 합동 로펌 형성(5년 내)
→ 최대 규모 법원 및 법무사 회원수.
6) 대형화(구성원 확장) 될 때는 구청 단위로 또는 10명 단위로
로펌지부(중간 연대기구, 小합동) 설치할 수 있을 것임
→ 너무 많은 사람끼리는 긴밀히 협의하기가 불가능(비효율)
7) 동네 사랑방과 같이 1~3인 정도의 분사무소를 다수 운영
→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동네醫院(village clinic)같은 특성 있다.
8) 합동 내에서도 뜻이 맞고 신뢰성 높은 법무사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다. (합동 아니어도 이 경우엔 연대책임 발생함)
9) 두 유형 결합 가능 (합동법인 법무사법 개정 관망, 분사무소 사업자)
50명의 합동 구성원 = 15명은 합동법인 + 나머지 35명은 개인사업자등록.
10) 공동브랜드(상호, 로고 등)를 사용하여 대외 공신력 높여야 한다.
→ 불법운영 등 공신력 해치면 다수결로 탈퇴권고하고
1월내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탈퇴처리하여 조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11)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개설 관리하여, 상장회사 등 인터넷사건수주.
12) 중앙본부 기능이 가동하고, 마케팅(사건수주)에 있어 컨소시엄 구성.
→ 금융기관, 구청 구의회, 재개발 뉴타운 시행자에 협상력 강화됨.
→ 상장회사 사건, 파산회생 사건, 외자도입회사설립 등 블루오션 개척
13) 점차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원] 구축하여 운영비용 절감
→ 임대차기간 만료, 호흡 일치 등 공동운영 요건 성취되는 사람끼리.
14) 수평적이고 유연한 로펌 조직문화 형성돼야 함.
선배 후배는 있어도 상사나 계급구조는 없어야 함.
→ 사건 특성에 따라 해당 전문 법무사로 팀 운영 해결.
15) 뜨네기 손님(우연적 왕래 의뢰인) 사건의 공평한 배분
16) 합동 공동수익사업의 공평 분배 기준 설정과 탄력적 운영
→ 사건 유치 : 사건처리 : 로펌 운영 : 비상적립(사내유보)
→ 3:3:2:2 (?)
17) 로펌 구성원 간의 [친목, 신뢰형성]은 1차 과제 (조직 내부단합)
18) 부단한 [전문분야 토론회(연수과정)] 운영 : 본직 + 사무원
19) 구성원은 [주전공 , 부전공 각 1개씩]만 선정, 특화(전문화)하도록 함.
→ 법무사 직무의 성격을 분석하여 5~10개의 전공(≠정공) 분류
20) 법무사 아닌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을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영입
21)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은 개별 법무사가 아닌 토론․검증식으로 처리
22) 3無 조직문화 → 지연(출신고향), 혈연(출신조직), 정치색(당파) 배제
23) 구성원 법무사들 사이에 「무임승차」없어야 (무노동 무혜택)
24) 로펌에 꿈과 비전, 열정, 실행력, 팀웍정신 있어야 성장 가능함.
→ 권위주의적 우월감 등 친화력 해칠 수 있으면 배제해야 함.
6. 법무사 로펌(합동) 간의 상향식 협의체 구성 제안 (→M&A)
가칭 [서울중앙 관내 법무사(합동)로펌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1) 합동법인, 비법인합동의 대표법무사들이 회원로펌 대표로 가입
2) 법무사로펌의 발전(대형화, 효율화, 전문화)방안 연구 및 협의
→ 로펌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토론회 개최
3)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공조체제 운영
4) 신뢰성 있는 로펌(합동사무소)끼리 통합(M&A) 추진 필요.
5) 관련 법령 개정, 법원 또는 법무사회에 정책 수정 공동건의
본직위주의 사무소 구축을 통한 대형화 방안
1. 배경
1) 전자 등기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각종 민원 업무의 전산화
---> 등기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무사 본직 이외에 직원들의 역할이 축소됨.
2) 경쟁구조의 악화
---> 사건 처리 건수 당 부가가치 감소.
2. 방안
1) 영업능력이 있는 기존 법무사가 신입 법무사를 정액급여로 채용
2) 신입법무사는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습득
3) 기존직원들을 최소한의 단순행정업무 인원만 남기고 모두 법무사 본직으로 대체
3. 전제조건
1) 기존법무사의 기존고객풀 및 영업력
2) 신입법무사의 현실을 직시한 겸손한 마음가짐
3) 본직 주도형 대형 사무소가 법무사의 생존 전략임에 대한 확고한 인식.
4. 기대효과
1) 신입법무사의 경우 실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실력을 배양
2) 본직이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고급의 서비스 제공 가능
3) 모든 법무사가 영업적 부담을 가질 필요없이 실무형 법무사 형태 인정
4) 인건비를 법무사 본직의 수입으로 전환
5. 채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