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성명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의
수정을 요구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도 적폐다. 교육부 규칙(안)은 신 적폐이다!
- 적폐를 합리화 하고 공고화시키는 규칙(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을 밝힌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한 시민들의 바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촛불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우리 모두는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적폐청산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중요한 일이기에 온 국민과 정부도 적폐청산을 외치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지방교육행정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MB 정부의 입법예고 안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오히려 합법화 시켜 적폐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적폐를 인정하고 이를 공고화시켜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지난 MB정부의 교육부에서는 2009년 당시 시․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한 적이 있고 박근혜정부 역시 규칙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법제처의 의견이 걸림돌이 되었다.
당시 법제처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을 학생으로 국한하여교직원 및 다른 기관·단체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법제심의 과정에서의 실무 검토의견)하였다.
이에 법제처의 의견 등을 중심으로 수정하여 재입법 예고를 통해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었다.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을 고발 조치하는 등 수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내용을 확인한 우리로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기대를 하며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되었을 것이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거리가 먼 안으로 법제처가 지적한 문제들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업무에 쓰라는 업무추진비가 교육행정기관장들의 쌈지돈이 되어 집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장비․연수비․행사비․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두루뭉술 집행하려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모두 기관 명의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는 기관장 명의로 집행하여 마치 기관장이 기부한 것으로 여기게 하였다. 하물며 선거기간에 개인이 하는 기부행위를 업무추진비로 기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 열어 놓은 것이다.
업무추진비 집행이 학생들은 뒷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혼동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관례라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이 적폐청산인데 이는 적폐를 묵인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적폐를 생산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촛불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한 잘못된 규칙이다.
선진국의 경우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거의 없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으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직원의 경조사비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물론 우리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이를 실천하려는 촛불정부 탄생에 큰 기대와 지지를 보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누적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행정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의 첫 단추이다. 이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위해 평등학부모회는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제출하며, 바른 수정을 요구한다.
아울러 누적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따라 잘못된 상태로 공포된다면 그 문제점을 알리고 바른 내용의 규칙이 정착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10월 24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