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를 못잡은 가짜 '쥐약(살서제)' 8억여원 어치가 약국 등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사용기한을 초과한 제품을 일명 '포장갈이' 수법으로 조작, 판매해 추가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식약처 서울청은 이 업체 대표 김모 씨(남, 46세)와 공범자 이모 씨(남, 36세)를 잡아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는 한편 판매자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서울청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업체 '하이테크바이오팜'은 지난해 5월 이후 총 4개 제품 라인에 허가받은 주성분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 사용금지인 싸구려 '브로마디올론'을 넣어 불법으로 제조해 8억여원 어치를 팔았다.
제품명은 '잘먹고 잘죽는 쥐싹젬'과 '엘케이 쌀쥐약' '가루쥐약 쥐싹 파워' '잘먹고 잘죽는 쥐싹 파워' '잘먹고 잘죽는 쥐싹 골드' 등이다.
게다가 쥐를 죽이는 살서 효과가 없는 이들 불법 제품의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품질 검사까지 받아 의혹의 여지를 감췄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사용기한이 초과돼 반품된 제품을 일명 '포장갈이' 수법으로 불법 연장시켜 되팔았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제품들은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쥐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한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허가 받은대로 제조하지 않거나 품질이 부적합한 의약외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