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세원사주(世元四柱) 학회
 
 
 
카페 게시글
구설/송사 관련 대법원 선고: 성인지 감수성 원칙
house 추천 0 조회 60 19.09.10 07: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9.10 17:00

    첫댓글 송사는 상관운에 일어나며, 상관달에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이때 편관이 들어오면 형사가 됩니다.
    그리고 상관이 운에 걸리고 정관이 들어올때 판결이 납니다.

    9월8일의 일진이 선고판결이 나는 운이 맞습니다.
    9월의 월운에서는 상관이 걸리지 않았지만, 일운에서 결렸군요.

    송사에서 지지정관의 합이 걸리면 선고공판이 내려집니다.

  • 작성자 19.09.10 16:15

    감사합니다. 2심 공판일(2019년 2월 1일)도 월운에는 상관운이 없었지만,
    일운에는 천간 상관의 합으로 상관운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 2월 1일운 기사일

  • 19.09.10 20:13

    그랬군요. 월지겁재가 충이어서 판결을 뒤집은 것이로군요.

  • 작성자 19.09.11 08:42

    감사합니다. 무죄를 선고한 2018년 8월 14일운은 월지 겁재가 합입니다.
    8월 14일운

  • 작성자 19.09.11 08:45

    2018년 8월운: 상관이 충이니까 면죄(1심: 무죄 판결)받았나 봅니다.

  • 작성자 19.09.11 08:43

    2018년 해운: 상관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관의 충만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