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천 렌트카 이팀장 입니다.
대한민국은 땅은 작지만 많은 자동차가 있는 나라 입니다.
자동차가 많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주차 문제 입니다.
특히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주차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돌아다녀도 주차를 못해 어쩔 수 없이 외진곳에 주차를 했지만
주차위반구역이라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주차위반지역 즉 주차위반 구역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주차란 정차하지 않고 주차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차는 5분이내에 서있으며 시동이 켜져 있고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있어도 5분을 초과하거나 운전자가 없으면 5분 이내에 주차가 돼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 주차란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했거나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의 주차 방해가 된 차,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이 있고 5대 주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이때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이 된다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견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위반 구역(주차위반구역)은 어느 곳인가
길가에는 나도 모르는 곳이 불법 주정차 위반 구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주차를 해야 안전한 곳인지
한전하지 못한곳인지 모를경우 5가지만 기억하세요!
1. 소화전 5m이내의 주차
소화전은 비상시 소화호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곳으로써 소화를 위해 설치해둔 상수도의 급수관입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는 모르지만 골목길에 소화전이 있는 것은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소화전을 막고 주차를 한다면 위급 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을 막고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2.버스정류장 10m이내의 주차
버스정류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며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타는 대중교통 입니다.
버스전용차로와 시간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버스정류장 10m이내에는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 즉 승객이 잘 보여야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스정류장 10m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교차로 끝 모퉁이 5m이내의 주차
교차로 끝 모퉁이는 차량의 시야가 가장 좁아지는 구역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없더라도 교차로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어야 하며
주차는 더욱 하면 안되는 곳 입니다.
4. 횡단보도 위 주차
횡단보도는 차가 다니는 구간이 아닌 보행자가 가로질러 가기 위한 구간입니다.
횡단보도 위 주차를 하게 된다면 보행자가 지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 사고가 날 뿐만 아니라
후행에 차량이 오는 것도 방해할 수 있어 도로의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주차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 주차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5.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가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어 속도제한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주차위반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단속에 적발된 경우
2~3배의 과태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 시 8~9만원의 과태료
●교차로 끝 5m 이내 주차 시 4~5만원의 과태료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차 시 4~5만원의 과태료
● 횡단보도 위 주차 시 4~5만원의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
오늘은 이렇게 주차위반 과태료와 주차금지 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을 미리 체크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진천 렌트카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