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신축 보존등기란
①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
② 보존등기로 새로 건물등기부가 개설되고 이후 모든 등기가 여기에 기록된다.
③ 최초의 등기이므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한다.
④ 건물현황에 관한 내역을 표제부에 소유권현황을 갑구에 등재한다.
⑤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만(소유자) 있고 등기의무자 개념은 없다.
2. 건물보존등기 절차
① 준공검사 신청 : 건물완공 후 설계(건축)사무실에서 해당구청에 신청한다.
② 사용승인공문 : 준공검사가 수리되면 해당구청은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③ 건축물대장 등록 : 해당구청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발급이 가능하다.
④ 취, 등록세 발급 신청 : 설계(건축)사무실에서 대행하기도 하고,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⑤ 취등록세 발급신청시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원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존등기는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3. 건물보존등기 필요서류
건축물대장1부,
건물사용승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취등록세 납세필증
소유자(건축주) 도장
4. 건물신축 보존등기 비용
① 등록세 : 과표(공사금액 + 설계감리비 + 인허가비용 등) 의 0.8%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
③ 취득세 : 과표의 2%
④ 농특세 : 건축면적이 85㎡ 초과시 취득세의 10%(과표의 02%)
⑤ 법무사 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5.. 혹!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였다면 종전건물 멸실등기까지 동시에 신청합니다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발급(구청) --> 3600원
- 등기신청서 작성(등기소)
- 등기수입증지 3,000원 구입하여 부착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첨부)
신청서 작성 예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수 |
조사 |
기입 |
교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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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00
대 100m²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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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 의 목적 |
소 유 권 보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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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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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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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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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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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 (개인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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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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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 789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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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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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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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1 |
통 |
• |
토지대장등본 |
1 |
통 |
• |
주민등록표등(초)본 |
1 |
통 |
•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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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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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위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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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지방법원 |
등기과(소) |
귀중 | | |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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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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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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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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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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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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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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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동산의 표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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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등본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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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등기의 목적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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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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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청근거규정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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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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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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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3호"라고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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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신청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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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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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시가표준액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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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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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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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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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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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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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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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세액합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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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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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등기신청수수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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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1개당 1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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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이거나, 지정된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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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대지상 집합건물 또는 동일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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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첨부서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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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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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신청인등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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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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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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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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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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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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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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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구ㆍ군청, 동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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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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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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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토지(임야)대장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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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임야의 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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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주민등록표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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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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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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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ㆍ제적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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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과ㆍ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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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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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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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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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282호" 및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18호" 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ㆍ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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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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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위의 사항이 전부 완성되면 3일~1주일정도후에 등기권리증을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