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인에 해당 2. 가축 방목장은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나 간이양축시설을 설치하는 부지 면적은 전용 대상 3. 간이양축시설로 농지전용 받고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음 4. 농업진흥구역에서 농기계 세차장은 설치할 수 없음 5. 농업진흥구역에서 국내산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조미료 제조시설은 할 수 있음 6. 농업진흥구역에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7. 관외 거주자가 농지위원회 심의받은 후 등기하지 않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심의 대상 8.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경작하지 않으면 복구명령과는 별도로 처분 대상 9. 농지 이외의 토지에서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 10.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후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여 1,000㎡ 이상되면 농지은행에 임대 가능 11. 농지전용변경허가할 때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 가능
12. 본인 소유 단독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동에서만 민박신고할 수 있음 13. 산지전용 받고 착공 후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면 납부한 대조비를 환급받을 수 없음 14.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15. 개발제한구역에서 제2종 근생(종교집회장)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이축허가할 수 없음 출처: 농지/산지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