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여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단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을 독촉(최고)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법적조치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청구의 소멸시효기간(10년)이 임박한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독촉을 해두어야 6개월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급을 최고한 후에는 소멸시효가 6개월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상 각종의 최고 ·승인 ·위임의 해제 ·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며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내용증명우편은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통고를 하는 경우에 통고로서의 역할을 하고 법적으로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 할 때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말미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또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지 2년 내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등본의 교부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내용에 있어서는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하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훗날의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있는 만큼 내용증명의 그 문안을 신중히 생각하여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착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용도
1) 시효중단의 경우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의 중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만료되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2)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라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병에 대하여 외상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갑은 병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을에 대한 외상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귀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병에게 지급하여 달라" 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채권양도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려면 확정일자있는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 조건공인중개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