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이송취급소란?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송유관에 의해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2.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3.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도로만 있고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4.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5.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으로서 해당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6.자가발전설비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탱크시험자 장비
1. 필수장비: 자가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영상초음파시험기,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시험기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이상)
■과태료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250, 400, 500과태료
2.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250, 400, 500 과태료
3.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경우: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5. 정기점검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위험물 별표 전체적으로 회독
첫댓글 스터디 인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도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