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 ★★★가압류 인수?★★★ 여부 |
남우현 |
, 2004-11-10[14:05], 조회 : 634, 추천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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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유자 가압류가 실무에서 말소된다는 것은 법원실무제요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법원실무제요는 법원의 업무지침서입니다.
- 현재 법원실무제요 389Page 2 ~ 8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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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
3] 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 경우 전
4]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
5] 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6]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또한 현소유자 명의의 이전등
7] 기도 말소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전자의 견해에 의하는
8]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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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배당 실무에서는 전소유자 가압류는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고, 안분배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소유자 가압류건은 실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건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의 업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가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법원실무담당자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방식에 따라서 배당을 하고 인수하게 합니다.
즉 이미 능숙하게 배당을 하는 법원직원이 법원실무제요를 배당할때마다 참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대부분 Case by Case로 사건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방법데로 배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당은 법원의 판사가 하는것이 아니라 실무자인 주사나 주사보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업무처리 미숙이나 이렇게 최근에 바뀐것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업무진행을 한 사람이나 배당을 받은 사람이나 모두 모르니까 배당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것은 컨설팅업체에서는 알면서도 숨기는 업체가 많고, 전소유자 가압류가 존재하고 있는것만 찾아서 낙찰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전소유자 가압류는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서, 즉 정보가 빠른 사람이 먹는것입니다.
(자료출처 http://www.nezip.biz)
p.s 경매의 이론적인 부분은 권리분석이지만 실제적인 부분은 부동산의 경제성분석과 명도부분입니다.
독자님들께서도 권리분석의 어려움보다 "이 부동산을 사야하는가?" 하는 [경제성분석]과 "쉽게 명도받을 수 있을까? "하는 [명도 부분]이 물건선택의 가장 큰 변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내집비즈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바로 부동산의 [경제성분석(부동산가치평가)]과 [명도프로그램]위주로 짜여졌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무적인 경매교육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합니다.
->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