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말합니다. 종종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를 차이를 묻는 분들이 있는데, 두 아파트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아파트란 점에선 같지만, 영구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보다 입주조건이 좀 더 까다롭고 임대조건이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조건, 2014년 모집공고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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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자격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세대주로 월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월소득 하위 70% 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4년 하위 70%의 기준은 2013년도 월소득 하위 70%인 3,224,350원 이하(3인가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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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부동산은 1억 2,600만원 이하(토지는 공시지가,건물은 공시가격), 보유 자동차는 2,494만원 이하(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하위 70% 기준액 이하의 월소득과 보유재산에 해당되는 무주택세대주는 현 시세의 50~80% 수준의 싼 임대료로 30년이상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생깁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우선순위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격이 있는 신청자는 늘어나고, 공급물량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입주자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으면 50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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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물량과는 별도로 일정물량을 철거민, 장애인, 탈북자, 소년소녀가장,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공급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우선순위를 더 자세히 보려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pdf
국민임대아파트 공급면적과 갱신
국민임대아파트의 평수는 전용면적 50㎡ 미만 또는 50 ~ 60㎡ 이하의 크기로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입주한 임차인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하는 이유는 계속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계획(모집공고)
강원도 원주혁신 A1 국민임대아파트를 비롯해 경기도 화성 향남,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 경남 창원 현동에 국민임대아파트가 2014년 하반기 공급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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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 화성 향남,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 경남 창원 현동 에 국민임대아파트 하반기 물량이 있습니다. (5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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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서혁신 A-2, 테크노 A-1, 대구 금호, 대전관저5 A-2, 광주전남혁신 A-3, 전북혁신 A-9, 제주 삼화, 충북 혁신 A1 에 국민임대아파트가 6월 ~ 11월에 하반기 모집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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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해당 입주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2014년 국민임대아파트 하반기모집계획 공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H 홈페이지에서는 관심지역 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신청하면 1인 3개 지구까지 공급모집 관련 정보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솨~~
좋은 정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애용하네요
감사합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