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주시 대체주택에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몇몇분께서 대체주택의 구입시기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 2항의 내용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라는 말이 나와서
달리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본데 둔촌주공아파트는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그이후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가능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입니다.
조합에서 보내준 소식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옮겨드리자면
"사업시행인가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도는 준공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준공후 2년 이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 관리처분이후에 대체주택을 매수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