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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우성한빛타운 잔여세대 선착순 모집 |
▣ 공급위치 |
단 지 명 |
주 소 |
준공년도 |
포항 우성한빛타운 |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07-1 |
1999년 |
▣ 임대대상 및 조건 |
유형 |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공가 호수 |
모집 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국민 임대 |
포항우성 한빛타운 |
37㎡ |
37.3290 |
6.8080 |
4.2401 |
48.3771 |
37 |
1 |
2 |
B |
5,382 |
1,000 |
4,382 |
29,090 |
벽식 개별 난방 |
42㎡ |
42.3830 |
7.7300 |
4.8140 |
54.9270 |
18 |
2 |
3 |
B |
6,940 |
1,300 |
5,640 |
38,440 | |||
48㎡ |
48.2120 |
8.7930 |
5.4756 |
62.4806 |
84 |
7 |
8 |
A |
8,997 |
1,700 |
7,297 |
49,870 |
※ 상기 임대주택은 부도임대주택을 우리공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낙찰 받아 기존임차인(또는 전차인)과 재계약 후 잔여분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임
※ 상기 공가호수, 임대조건 등은 모집공고일 현재(‘12.3.28) 기준이며, 계약 및 입주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은 선착순으로 동호지정 계약체결하며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 후 한 달 이내임
단, 갱신계약 시점에 기준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가호수를 초과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계약체결 및 실제 아파트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금회공급지구는 준공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기본적인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며,
현 상태대로 공급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30년(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2.3.28) 현재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소득제한 없음(단,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할증 적용됨) |
주택 |
① 무주택 가구 ② 유주택일 경우 소형저가주택 보유가구(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8,9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3,700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금회 모집시 국민임대주택 기준 소득을 초과해도 계약 및 입주 가능하나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을 적용함
소득기준 |
단지 |
형별 |
적용 임대보증금 |
적용 월임대료 |
2,974,030원 초과 3,271,430원 이하 (3인 이하 기준) |
포항우성 |
37㎡ |
5,920,000원 |
31,990원 |
42㎡ |
7,634,000원 |
42,280원 | ||
48㎡ |
9,896,000원 |
54,850원 | ||
3,271,430원 초과 3,866,230원 이하 (3인 이하 기준) |
포항우성 |
37㎡ |
6,458,000원 |
34,900원 |
42㎡ |
8,328,000원 |
46,120원 | ||
48㎡ |
10,796,000원 |
59,840원 | ||
3,866,230원 초과 4,461,040원 이하 (3인 이하 기준) |
포항우성 |
37㎡ |
7,534,000원 |
40,720원 |
42㎡ |
9,716,000원 |
53,810원 | ||
48㎡ |
12,595,000원 |
69,810원 |
▣ 공급일정 및 장소 |
단지명 |
장 소 |
신청접수 |
계약체결 |
입주기간 |
포항우성한빛 |
LH 주거복지부 |
‘12.4.9(월)부터 (10:00~16:00) |
주택, 자산검색후 개별통보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선착순 유선접수 : 4.9(월) 10시부터 모집호수 도달시까지 선착순 유선접수
※ 유선접수번호 : ☎ 053)603-2809(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Fax 053)603-2819
▣ 신청서류(구비서류는 2012.3.28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12.3.28일 이후 선착순 유선신청 방식으로 접수받으며 아래의 서류를 팩스송부 하여야 유효하게 신청접수 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반드시 ①당해지역 전입일자 ②세대구성일자 ③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④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1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12년 월별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1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동호지정 계약 및 입주안내 |
◇ 동호지정 계약방법
• 선착순 최초 당일(4.9) 오전 10시 이후 접수된 순번에 따라 향후 동호지정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대리계약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계약 후 입주전에 해약하는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입주 후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함
◇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로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초소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른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단,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공고 및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신청자의 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당 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잔금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검색 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 주 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바. 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801, 802, 809 |
인 터 넷 |
www.lh.or.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