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과 기타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구역 내에서 주택단지, 산업단지, 상업-유통단지, 관광-휴양단지 그리고 복합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무계획적으로 산재하는 소규모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관이 우수한 녹지-구릉지 등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주거-상업-유통-관광휴양 등 다양한 개발수요를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기법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여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신규개발 압력의 진행정도와 개발 방향에 따라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집단화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계획에는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또는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교통처리 계획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과도한 고층-고밀개발은 억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도시계획기술사, 예문사, 성영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