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불교문화행사(산사문화예술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자료
(2018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찰 및 단체 해당)
1.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가. 접수 일시 : 불기2562(2018)년 04월 02일(월) - 04월 13일(금),우편(등기)접수
※ 접수처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나. 소정양식은 아래의 첨부자료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자료 : 교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조금 통장사본(잔액 0원 또는 새로 개설한 통장), 행사 관련 안전관리지침, e나라도움 수행기관정보. 총 5부.
2.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 자부담 금액은 선정된 보조금의 최소 50% 이상으로 합니다.(사업공모 자격요건)
나. 사업명과 일시, 장소, 참여 대상, 행사 성격, 참석예상인원 등 사업 시행의 전반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총사업비(국고 보조금, 자부담) 및 산출내역은 정산보고서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 총사업비(국고 보조금, 자부담)의 사업 집행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 합계 금액 산출시 계산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계획서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문화부에 변동 내역에 관한 내용을 관련서류(공문, 변경계획표)로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국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실적보고서
가. 사업비 통장은 반드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전용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이외의 용도로 혼용 불가합니다.
나. 국고보조금은 통장과 연계된 가상계좌로 지급되며,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이체 또는 국고전용카드로 집행해야 합니다.
다. 별도의 자부담 통장은 사용 불가합니다.
라.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기간은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이며, 행사(사업)의 시행이 2개월 이상 연기되면, 보조금 사업에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마. 2015년부터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강화되어, 실적보고서에 필히 첨부 되어야 합니다.
※ 설문조사 대상 : 참석인원의 30% 이상 설문조사 실시
바. 2015년부터 전문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 을 반드시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사. 만일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거나, 위 내용의 국고보조금 집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사업등록 및 정산교육 시행
가. 일시 : 불기2562(2018)년 3월 29일(목) 오후2시
나.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
※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국고보조금 사업 시행에 따른 정산교육이므로 사업 담당자 의무 참석
※ 교육 불참 시 사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문화부 , 02) 2011-1772 (담당 이영식) , seowoo@buddhism.or.kr
불기2562(2018)년 3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