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
☞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대상으로 선정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대상별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종류 (방염성능의 기준 제3조 참조)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을
말한다.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3. 브라인드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합성수지제품 등 을 말하며 포제브라인드․버티칼․롤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하는 것 을 말한다.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7. 합판 : 나무를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MDF(중밀도섬유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의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9. 섬유판 : 합성수지판․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을 말하며 합성 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 말한다.
12. 기타물품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서 상기 1 ~ 11 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사찰․종교 등에 대한 방염대상물품 적용 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 장식물 등 을 정확히 구분 적용 시행
가. 건축물에 대한 내부 마감재료는 천장․반자․벽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건축 당시 설치되는 것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대하여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으로 건축물의 내부 마감을 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위반사항은 관계기관 통보 사항 임.
나. 천장․반자․벽 등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위에 붙이는(설
치하는) 것은 소방 관련법에 규정된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어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 및
시정보완명령사항 임.
《사 례》
유형1 : 사찰의 경우 건축당시 벽 시공을 목재로 시공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벽의 목재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속하여 방염처리 대상물품에서 제외됨.
유형2 : 사찰의 경우 건축당시 벽 시공을 벽돌조로 시공 후 그 위에 목재로 시공한 경우에는 벽돌조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이며, 목재는 소방 관련법상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 물품에 포함됨.
※ 관련 용어 정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제61조)
-실내장식물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현재 방염업계에서는 5월 대란설이 파다하다. 방염공사를 미루던 교회 및 시설들이 5월에 들어서면 일제히 방염처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이 되면 방염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방염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도 한 달에 공사할 수 있는 시설이 200곳을 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방염처리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기한 내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 지금이 마지막 기회
5월 30일까지 방염처리를 하지 않으면
일단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다시 방염처리를 하도록 2~3달 정도 기한을 준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방염처리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바닥 면적이 300㎡(90평) 이상 되는 모든 건물은
법적용을 받게 되어 사실상 거의 모든 교회가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예배당에서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내벽에 장식된 목재와 흡음제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섬유류(페브릭) 마감제,
커텐·블라인드, 카페트, 나무재질의 출입문 등이다.
이중 커텐 블라인드 카페트 등은 불연재질로 모두 바꿔야 하고,
목재와 흡음재 출입문 등은 방염액을 뿌리거나 칠을 하면 된다.
흡음재의 경우 처음에는 모두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했지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과 환경문제 등으로 방염액을 뿌려 후처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법규가 조금 완화된 덕분에 방염처리 시한도 줄어들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염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250~300㎡ 정도면 하루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업체를 선정해 방염공사를 시작한다면 기회는 있다.
● 업체 선정은 신중히
그러나 급한 마음에 인테리어업체나 미등록업체에 방염공사를 맡기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소방법이 개정되기 이전 방염처리업체는 약 150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표되자 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1000여 개가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방염특수를 노린 것이다. 뒤탈 없이 방염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일단 그 회사가 방염처리에 합당한 등록증을 가진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가 목재 방염처리 등록증은 갖고 있지만,
흡음재를 방염처리하기 위해서는 직물류·합성수지류 방염처리 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방염액도 친환경제품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휘발성제품은 방염공사 후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호르몬이 나와 성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인증 받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터무니 없는 공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방염협의회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목재나 흡음재나 1㎡를 방염처리 할 경우 8000~1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공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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