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께 탄원서
저는 지역에서 40여 년간 주민을 위해 친절, 봉사로 열심히 약국을 하고 있는 70세 된 양모 약사입니다.
2011년11월17일 저희 남편과 약국에서 같이 있는데 보건소로부터 처방전 없이 오남용 판매등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며 보건소 직원이 연락이 왔음니다. 그러고 난 이후 참으로 암담 했음니다.
내용인즉 2011년11월17일 오전 젊은 사람 두분(보건소 직원) 이 들어와서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예외지역인 저희약국을 뒤지면서 사용경과 약품 및 코푸정(한외마약)과 관리대장(향정신성의약품)을 요구해서 제가 엉겁결에 찾지 못해서 지체를 했음니다. 환자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체했는데 그 분들은 가시고 난 이후 약국내에서 장부를 찿아본 결과 사용 경과약품은 진열대 안쪽(반품하기로 한 박스)에서 찾아내서 제가 직접 판매목적이 아니라고 소명을 했고, 판베시(향정신성의약품)은 2009년10월 구입해서 12월 반품하였으나 티제이팜(도매상)의 관리약사(죽음) 반품처리가 늦어져서 누락되었음니다. (관리대장 확인)
이미 의약분업 10여년이 지난 현재 의약품이 처방전 및 예외지역에서도 한외마약인 코푸정등 일반 의약품도 약사법 제23조3항에 의거 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약국에서도 기침, 가래 등 감기 환자에게 처방전 및 예외지역에서도 투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조제해 드리고 있음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보건소나 약사회에서도 특별 지시사항이 없었음니다.
어찌 제가 40여년 이상을 약국을 경영하면서 이러한 일이 처음 일어나서 심적인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여생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음니다.
저와 같이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선처하여주시길 바람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
(고속도로 휴게소, 농어촌에서는 약사 없이도 일반의약품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해서 판매 할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