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술사 감리분의 답답한 요구에 이글을 올려 봅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소화설비 수리계산시에 화재안전기준에 가지배관 유속 6m/s, 주배관 10m/s로 규정되어 있어서 기존에도 수리계산 방식인 경우 중앙기술심의를 받을시에 배관내 유속은 6m/s 기준으로 수리계산을 해서 심의를 받은 적도 있고 설계 진행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검정 기준의 작동시험 유속인 4.5m/s 로 물분무 소화설비 배관 및 밸브 사이즈를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법 이라고 만 하는데 언제부터 화재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제품검사 기준이 설계기준이 되는지 의아합니다.
6m/s 기록된 화재안전기준 내용을 보여주니깐 그건 스프링클러기준이라고 물분부는 다르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도 4.5m/s 수계산 해야 한다구 해서 겨우 설득 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동시험기준은 단지 4.5m/s 유속으로 테스트하는 기준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더구나 일제개방밸브는 3m/s로 테스트하고 80A이하인 경우만 4.5m/s인데 무조건 4.5m/s로 수계산 해달라고 합니다.
화가나서 설계기준을 감리 마음데로 정하는건 아니라고 하였더니 감리업무중 적법성 검토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수계산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안해봐서 그런거 같습니다.
감리자 횡포 또는 월권 아닌가요?
기술사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쩝 그순간 정말 전....휴 ~ 같은 소방인 이라는게 싫어 지더구요.
모든 기술사가 다 그런건 아니니 참아야겠죠. ㅠㅠ
본 건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첫댓글 배관을 설계함에 있어 적정유속 기준은 있으나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속을 높이는 대신 배관구경을 작게하고 펌프의 양정을 높게 선정할수도 있습니다.. 즉 유속은 배관구경을 선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으로 적용한 몹쓸 화재안전기준이 문제죠 ....
상기 사례의 기술사는 좀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기사항은 감리자가 검토할수는 있으나 배관구경의 결정은 설계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배관 및 밸브사이즈를 재선정해야 한다면 설계자가 당연히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책임도 설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는 소방감리자가 모든것을 다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또 밸브사이즈는 배관구경과 같이 맞출필요가 없습니다... 밸브의 통수능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밸브의 경우 유량-압력강하 그래프를 메이커에서 제공합니다... 그것을 보고 밸브를 선정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그걸 제공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 이런 답변을 다는 저도 좀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