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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도입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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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09 | 조회수 | 301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전화번호 | 02-2110-3717 |
- 중소기업 회생절차, 보다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12. 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은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여부를 재량화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고,
❍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도록 하고,
-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회사가 파산절차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은 기업가들이 일시적인 실패를 겪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의 재량화 |
○ 현행제도의 문제점
- 현행법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여 절차가 지연
※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주주 등에게 ①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②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절차임
- 실무상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채권자들은 거의 제1회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어 절차가 지연됨
○ 개정 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재량화함으로써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가능
| 법정 최대기간 | 평균 소요기간 | 개정안 목표 |
소요기간 | 1년 7개월 | 약 9개월 | 약 6개월 |
- 채권자・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함
○ 기대 효과
- 회생사건 당 약 3개월의 기간이 단축되어 회생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2 | 간이회생절차 신설 |
○ 간이회생절차 적용 대상
- 신설절차의 적용대상을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
※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30억원 이하를 적용기준으로 정할 예정임
2010.~2013. 8. 부채규모 통계 | |||||||
| 부채규모 | ||||||
기간 | 0~10억 | 10~20억 | 20~30억 | 30~40억 | 40~50억 | 50억 이상 | 합계 |
2010년 | 4 | 17 | 21 | 10 | 8 | 96 | 156 |
2011년 | 11 | 16 | 16 | 16 | 12 | 121 | 192 |
2012년 | 17 | 25 | 19 | 26 | 16 | 164 | 267 |
2013년 8월 | 10 | 12 | 12 | 13 | 17 | 89 | 153 |
합계 | 42 | 70 | 68 | 65 | 53 | 470 | 768 |
%(구간별) | 5.50% | 9.20% | 8.90% | 8.50% | 6.90% | 61.00% | 100.00% |
%(누적) | 5.50% | 14.70% | 23.60% | 32.10% | 39.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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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사건 기준
○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
-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여 회생계획안 가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함
※ 소액채권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결권자 과반수 요건을 추가함
○ 간이조사위원 제도 신설
- 현행법상으로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
※ 조사위원 :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임
※ 관리위원 :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은행권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
3 | 임금 등 채권 우선변제 |
○ 현행제도의 문제점
-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관받아, 다른 재단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분함
- 따라서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 개정 내용
-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