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에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은 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귀화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화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며, 아래의 조건은 일본으로 귀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주소조건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살고 있는 기간은 적법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이하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이 완화됩니다.
(예)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 : 3년
일본인 배우자로서 혼인 후 3년 미만 : 3년
일본인 배우자로서 혼인 후 3년 이상 : 1년
일본인의 자녀(양자 제외) : 기간의 제한 없음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함)
2.능력조건
18세 이상으로 본국의 법제에서도 성인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부모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일본인인 경우 등은 조건이 완화됩니다.
3.소행조건
소행이 선량해야 합니다. 소행이 선량한지 아닌지는 납세상황, 범죄력의 유무·태도, 사회에 대한 민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4.생계조건
수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본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단위로 판단되므로, 본인이 무수입이라도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의 자산·기능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지장 없습니다.
5. 중국적 방지조건
무국적이거나 귀화를 통해 본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국의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귀화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6.헌법준수조건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 또는 주장하는 자 또는 그러한 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한 자는 귀화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 일본어 능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회화·읽기·쓰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귀화 수속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등의 안내는 일본어로 합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