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갑상선 반절제술
2차 : 갑상선 전절제 및 림프절 곽청술
5종 :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1차에 5종 수술로 지급한 것은 곽청술을 동반하지 않았는데도 1번의 수술로 끝날것을 예상하고 지급한 것 같군요... 보험사의 실수네요.. 2차는 곽청술까지해서 5종이 맞는데 두번주기는 아깝다는 거죠.. 근치수술이 1회로 완치된다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예상은 불가능한 것이고... 정 5종을 한번만 주고 다음번 수술은 5종을 안주려고하면 5종을 한번만 지급한다라고 규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은 약관어디에도 없네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수술분류표가 보험상품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어온 케케묵은 분쟁입니다.
쟁점 : 2차 수술역시 근치수술이다.
5종 수술에 대해 한번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신중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