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요 |
개요 | 일정계획 추진단계부터 원료채취, 공정계획, 품질관리, 포장 등 생산공정 중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통제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기법에 의한 운영이 요구됨.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공장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공장관리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
진로 및 전망 | - 기업체의 관리부서, 제조업체의 생산부서, 연구소의 연구개발부서, 사업 및 경영컨설팅 업체, SI업체, 공공관리직, 학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 생산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구조를 조정하고 생산시스템을 통합, 개선 하기 위해 기업체 내 혹은 기업체를 지원하는 컨설팅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수요가 많지만 시스템 적인 사고와 최적화의 필요성은 모든 조직 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조업 이외의 분야로의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 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하는데 매우 유리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의 산업공학, 산업경영공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공장계획 및 설계, 공장조직, 생산계획 및 통제(공정관리), 설비 및 공구 관리, 자재 및 운반고나리, 작업관리, 경제성 공학, 원가관리, 계기관리와 오퍼레이션리서치 기타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방법 - 필기: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면접: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공장관리기술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5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2항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0, 별표 12)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업법 시행령 | 제11조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류 | 현장조사를 안할 수 있는 사유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무시험 검정관련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일 경우 해당과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기술사자격 취득자에 대해 재정지원 또는 세금감면 등 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등에 대한 우대 | 공공기관 등 채용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노임단가의 가산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 시 관련 자격 면허시험에 대한 면제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군무원 승진 관련 가산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요건 | 특별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경우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 임용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보류(별표2,별표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 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선발방법 중 정원내 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 임용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기술심리관규칙 | 제2조 기술심리관의자격 |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거래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의 인력기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 면제범위 등 | 같은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방위사업법 |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개발 전담요원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비상대비자원의 인력자원 범위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 제4조 연구및진흥사업의참여기관등 | 연구 및 진흥사업 참여기관 범위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1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같은 종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정부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 해당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경력경쟁시험 등의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가산점 평정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가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 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 노임단가 가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별표4)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 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해외건설업의 신고 자격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