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발언 내용입니다. 영양교사 공동대표인 정규교사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봉삭감으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입니다.
저는 교육부 오 일오(5 15) 예규변경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예규개정은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 사안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선 시대 노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맞아 죽는 영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저에게는 조선시대 억울한 체험장에 온 것 같은 날벼락이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교육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코로나 19시대 교육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왔기에 그 노고를 인정받아 상장도 받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호봉삭감은 청청벽력이였습니다.
저희교감선생님께서도 교육 현장에 30년 가까이 일해왔지만 호봉을 올리면 올렸지, 이렇게 줬던 호봉을 깎은 일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격으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사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반납해야 하고, 호봉도 3호봉 약 40만원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이뿐 입니까? 학교회계직 영양사 시절 저희에게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영양교사 자격증을 따라 해서 대학원2200만원을 빚을 지고 다녔고, 임용고시를 쳐서 정규직이 되어라 해서 임원학원비도 빚을 져가며 어렵게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된 기쁨도 잠시 빚 덩이에 앉은 저는 11평가량 작은 집에 살면서 빚을 갚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없는 호봉삭감을 있을 수도 없는데 동의 없이 호봉이 삭감 되었고, 이후 급여통장에 150만원대가 찍혔습니다.
정규교사는 할인을 받는 대학원 학비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 한푼도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들이 계속된 빚에 시달리나 몇 년 후 대학원비를 50%를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 대학원생들도 소급해서 할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니까?
그런 것은 소급해 주지도 앉으면서, 오히려 빚에 앉은 저에게 5년치 임금을 환수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무엇보다 딸아이 피아노 학원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코로나 19시대
저학년인 아이를 길거리에서 혼자서 방치하게 하라는 말씀 입니까?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한 엄마로서 이번일은 도저히 납득도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억울함을 조사하시어 제대로 예규를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현장 조사도 없는 일방적인 탁상행정으로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인천지방법원에서 대표 피해교사에게 이것은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므로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를 집행정지 내렸습니다.
집행정지 내린지 한 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교육부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전국 17개 모든 교육감들이 호봉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호봉 100%가 맞다고 교육부에 안건을 제출한지 3달이 넘어가는데 교육부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빚더미에 앉은 너희들이 죽든 살든 무답으로 일관하겠다는 교육부의 잔인한 처사입니다.
더 이상 빚더미에서 살아가기 어려우니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하여 주실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2.19.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잘못 반영된 호봉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호봉이 잘못 획정된 경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행정실에서 호봉합산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실 거에요. 그런데 경력마다 인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률을 잘못 계산하는 착오가 일어날 ㅅ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업무 착오시 잘못된 호봉획정은 발견 즉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받았으면 환수, 덜 받았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호봉획정 책임이 행정실에 있다면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교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더 받았을 때 환수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교육부가 작년에 예규 변경해서 일어난 임금 삭감 및 환수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는 교육부 개정 예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