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적립식펀드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테크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펀드. 남녀노소 누구나 펀드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펀드는 온 국민의 가장 편한 재테크 상품이 됐다.
그러나 부모의 돈을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여의 한도금액, 활용 팁 그리고 증여세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자.
◆무상증여, 21세까지 총 6000만원 가능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증여세법은 자녀 1인당 19세 미만까지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1세에 1500만원, 10년 후인 11세에 1500만원 그리고 성년이 지난 21세에 3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6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금 없이 증여한 6000만원을 연 10%의 수익률로 자녀가 독립하는 31세까지 투자한다고 했을 때, 4억40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러나 4억4000만원을 자녀가 31세가 될 때 단번에 증여한다고 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는 65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사전증여를 통한 투자와 목돈을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차이는 실로 엄청나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증여세 신고, 미리 하는 것이 유리 자녀이름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500만원을 자녀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10년이 흘러 1억원이 됐다고 치자.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증여세는 1500만원이 아닌 1억원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증여신고를 했다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다.
일시에 목돈 15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절차는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사항을 작성한 후 호적등본과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목돈이 아닌 적금 및 적립식펀드의 경우, 가입 초기에 세무서에 ‘10년간 매월 얼마씩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된다. 이처럼 미리 신고하는 경우 구간연도별로 납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해주므로 납입할 금액이 15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세금부담이 없게 된다.
이처럼 증여세는 자진신고하도록 돼 있어 거치식이건 적립식이건 펀드 평가금액이 1500만원이 되는 시점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미리 신고하는 방법이 번거롭다면 CMA(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자동이체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먼저 자녀 명의의 CMA계좌를 개설해 1500만원을 입금하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다. 그리고 펀드는 이미 증여세 신고가 된 CMA에서 투자가 되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증여세 신고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고민에서 탈출할 수 있다.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모도장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