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왕교수의 부동산 공법과 토지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스밀라
대법원 2002.9.27.자 2000마613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처분】 |
[1]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주문례>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들 소유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경매절차
☞다음은 문정일 판사님의 관련 논문을 요약한 내용임
가. 개요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되는 ‘실질적 경매’에 대응하여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주목적으로 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형식적 경매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이다.
경매를 통한 분할, 즉 대금분할을 명할 때의 판결주문은 대체로 ‘대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몇분의 몇의 비율로 분배한다.’고 기재된다. 이때 그 분배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결정된다. 예를들어 원고의 지분만에 대하여 특정 지분담보권 등의 부담이 있더라도 그 부담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경매절차
(1)법률의 규정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위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2)경매의 신청
(가)신청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위하여는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분할을 명한 판결(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도 가능하다)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
(나)당사자적격
분할판결의 당사자 모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판결의 피고라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경매신청하는 자 이외의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한다.
대법원 1979.3.8.선고 79마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재항고】 |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의 구별없이 동 판결에 기한 그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