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이달 말로 종료
일회용 빨대 규제방안도 착수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구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 점포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가 설정한 현장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전국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2000여 곳,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선 이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는 예외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에서는 빵을 담는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