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즉 적극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자유는 기본적 권리를 넘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자율적 행동에 기인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본주의의 폐단이 있을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구상된 새로운 타입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레오나드 홉하우스는 이하와 같이 주장했다. 1. 인간이 실질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2. 이러한 개인의 평등을 방해하는, 다시 말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제거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국가의 개입은 어떨까. 홉하우스는 이 국가의 개입을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확대로 보고 긍정했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자유의 억압이 아닌 자유의 확대이다.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정의를 다시금 짚고 넘어가 보자. 상기에 언급했듯 자유는 적극적 자유를 말하고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삶을 위한 합리적 판단과 자율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구속과 간섭의 부재에 해당할까?
나는 홉 하우스의 신자유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국가와 개인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조화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고 보았다. 홉 하우스는 사상은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의 결합으로 그가 제시한 공공선, 자아실현, 조화의 원리-개념은 복지국가의 경제 재분배 정책에도 녹아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