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항목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수원지방법원 2020.1.26. 선고, 2019가합19095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사용자(이하 ‘A사’)는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E(Consumer Electronics), IM(IT&Mobile), DS(Device Solution)의 3
개 사업부문과 그 산하 8개 사업부로 구성됨. ○ A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①목표인센티브
와 ②성과인센티브(이하 ①,②를 포괄하여 ‘각 항목’)를 지급했는데, A
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함.
- 목표인센티브는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아래 비율에 따라 지급함.
- 성과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Economic Value Aded, 세
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금액)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각 사
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마련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함.
- 급여·복리후생·근태기준 중 각 항목과 관계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목표인센티브 관련 주요 내용] - 지급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자
- 지급대상기간 : (상반기) 1.1. ~ 6.30. (하반기) 7.1. ~ 12.31.
- 지급금액 : 상여기초금액 X 조직별 지급률* (비근무기간 차감)
- 지급시기 : (상반기) 매년 7.8. (하반기) 매년 12.24.
*조직별 지급률
구분/등급 A B C D
사업부문 평가 50% 25% 12.5% 0%
사업부 평가 50% 25% 12.5% 0%
계 10% 50% 25% 0%
[성과인센티브 관련 주요 내용]
- 지급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자
- 지급대상기간 : 1.1. ~ 12.31.
- 지급금액 : 기초금액 X 지급률(업적고과 차등 반영)
- 지급률 : 지급률을 적용할 부서를 확정 → 부장/수석급은 업적고과에 따른
지급률 차등* → 비근무기간 차감
- 지급시기 : 매년 1.1. *지급률 가감 : 기준지급률 X 업적평가별 지급 배수
업적고과 EX VG GD NI UN
배수 1.4 1.2 1.0 0.9 0.8
○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2. 판결요지.
○ 법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금액을 뜻하고, 근로의 대가라고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급한 돈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어야 한다고 밝힘. ○ 이 사건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
운 점,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점,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각 항목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평균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평균임금
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의 대가성) 각 항목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와 일부 휴직자
들만 지급받을 수 있는바, 각 항목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 지급 기초가 되는 평가 결과는 개별 근로자
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보다는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국내
외 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각국의 외교·통상정책, 경영진의 경
영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부터 더 큰 영
향을 받는바,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지급대상·조건 등 확정 여부) 각 항목은 일정한 기초금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되나, 일정한 기초금액 등이 구체적
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률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A사의
업적평가 세부 시행안에 따르면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지급률을 적
용할 것인지는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
지급대상·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각 항목을 지급 받을 무렵 퇴직
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한다
는 취지에 어긋남.
3. 시사점.
○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한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이를 적용하려는 취지의 소송이 잇달았음. ○ 금번판결은 최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사사건(수원지법 여주지원
2020.1.21. 선고, 2019가단50590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12.8. 선
고, 2019가소4934 판결)과 함께 민간기업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금번판결은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국내외 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의 우연적·외부적 요인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아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
데, 이는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임금의 본질적인 속성을 반
영한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