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 통합 위원회명 | 법적 근거 | 통합 대상 | 기능 | 위원 |
1 | 학교 운영 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 |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소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현장학습, 수련 및 교육여행5,6G) -학생복지위원회(방과후, 돌봄, 앨범, 교육복지 등) -학교급식소위원회 | •내용: 학교규정 제・개정, 학부모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원스톱 관련 지원대상 학생심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심사, 돌봄교실 운영 관련 등 심의 | •위원정수 : 5~15인 이내 •구성: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2) 간사: 행정실장, 영양교사 교사학운위위원(1), 학부모학운위위원(3) (급식모니터링 16명) ※학생수에 따라 위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2 | 교원 인사 자문 위원회 |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 제34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23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교사표창심사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다면평가관리위원화(성과상여 심사위원회) | •내용: 교내인사관리규정과 관련사항, 근무성적심사, 교사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졸업생 사정업무 | •위원정수 : 5~10인 이내 •구성: 위원장(교감) 학교문화팀장, 학부모위원(6인) 교사위원(각 학년 1인) |
3 | 교권 보호 위원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안전관리종합대책 협의회(전염병, 식중독, 재난대응) •회복적인권자문위원회(내부규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성희롱, 교권보호,학생인권보호) •생활규정개정심의 위원회 | •내용: 학생 폭력 및 성 폭력 관련 사항, 학생 선도 활동(교내 외 생활지도), 전염병 발생 예방 및 처치관련업무, 학교 교권보호 조정, 학교 안전 관리 관련 업무, 기타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사항 | •위원정수: 5~10인 이내 •구성: 위원장((교장), 교감, 인권생활팀장, 지역전문가(1명), 학부모위원(5인), 경찰(1) |
4 | 학교 교육 과정 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교육부훈령제280호 •교육부훈령제243호 •중등학교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8-243호) | •교육과정 위원회(위원장: 교장) •학교자체평가위원회 •진학 평가위원회, 의무취학관리위(위원장: 교장) •다중지원팀, 통합지원팀 •교과협의회 | •내용: 학교경영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업무,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한 협의, | •위원정수: 5~10인 이내 •구성: 위원장(교장) 교감, 교육과정팀장 학부모위원(4) 각 학년군별 1인 |
5 | 학교 도서관운영 및 교재 교구 선정 위원회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 없음 | •내용: •학부모용 도서 선정 협의 • 자료선정(도서) • 교재교구선정 • 학습준비물구입 • 정보화기자재선정 • 교육용 s/w선정위원회 | 도서선정위원 | 교재교구선정 |
위원장(교감) 교육과정팀장 학부모 위원(3) 각 학년 1인 | 위원장(교감) 정보체험팀장 각 학년 1인 |
6 |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 | •학교생활기록관리 지침- 교육부훈령 127호 | 없음 | • 학업성적관리 업무 심의 | •위원정수: 5인~10이내 •구성: 위원장(교장), 부위원장(교감), 수업혁신팀장, 교사위원(각 학년 1인) |
7 | 개별화교육 지원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 없음 | •내용: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실행 및 평가 등 | •위원정수: 6인~10이내 •구성: 위원장(교장) 수업혁신팀장 특수학급담임, 통합학급담임, 학부모 보건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