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감리중간보고서의 확인.날인
문서번호주관 58070-2001
회신일1999.04.29
조회수520
- 질 의 문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양식에 감리전문회사의 대표이사가 점검확인하여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문 -
감리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시에는 당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이를 확인.날인하여야 하는 것임.
한양경제연구원 031-759-4555 컨설팅, 계약금액조정, 원가계산
제 목
초과근무에 대한 입회거부 및 공사중단 지시
문서번호건관 58825-723
회신일1998.07.04
조회수559
- 질 의 문 -
1) 감리업무수행 중 토요일오후, 휴일에 공사진행 시 휴일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휴일의 주요공정에 대한 감독 및 입회를 거부하며 공사중단을 지시하는 것이 적합한지,
2) 감리원 부재 시 발주청의 감독관 입회하에 공사진행이 가능한지.
- 회 신 문 -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대가 및 업무수행방법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인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 2의 책임감리대가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발주청과의 계약 또는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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