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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솔로몬(이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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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 있어야"
‘소음·먼지’ 등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게 공사중지처분을 한 것 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0월 11일 청오건설(주)이 "공사중지명령을 취소 해 달라"며...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917)에서 원고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게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이웃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과 먼지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시설물이 인접지 경계 를 침범했다고 해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이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청오건설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동대문구청이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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