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일반 행정 분야 (세금관련제도) -
부천시의 새로운 시책 추진 및 법령 제?개정으로 2012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이에 시는 일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환경보건, 건설.교통 분야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제도의 달라지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길 당부하고 있다.
우선 세금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가 개선됐다.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시 취득세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신고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가능하다.
또 납세자의 세 부담 급증에 대한 우려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9억 원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가 4%에서 2%로 1/2 감면된다. 9억 이상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됐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단계가 축소되고 세액도 인하되어 차량소유자의
세금부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배기량(CC)별로 5단계 구분해 과세했으나
한.미 FTA 발효일(현재 미정)부터는 1,000CC이하 승용자동차는
100원 → 80원으로, 2,000CC초과 승용자동차는 220원 →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일을 ´12.1.1일로 가정할 경우,
모닝(998cc)은 25,950원, 그랜저(2,656cc)는 92,450원의
납부세액(교육세포함)이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했던 지방세 납부방법은
온라인 전면 시행으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신용(현금)카드로 지역구분 납부할 수 있게 개선됐다.
부천시
입력일 : 2012-01-31 오후 6: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