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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전여노조경남지부
주5일 수업제의 희생양 학교비정규직!
-변형된 연봉제로 인한 일수세기 철폐하고, 방중근무자와 비근무자로 명쾌히 구분하라! -비정규직만 차별하는 토요유급, 전면 적용하라! -비정규직법 악용하여 고용불안 당하는 강사직종도 무기계약 전환하고 처우개선 적용하라!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각 지역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침에 근거한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은 3.5%의 임금인상과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2년 단위 지급, 부분적으로 토요유급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우개선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청마다 제각각이며 학교현장은 말할 것도 없이 혼란에 빠져 있다.
주5일 수업제 시행, 비정규직만 차별하는 토요휴무! 정규직은 온일, 비정규직은 반일만 유급??? 경남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휴무토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되, 반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나마도 강사직종이나 ‘(구)초․중등 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이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직종에게는 전혀 ‘해당없음’이다. 학교내 정규직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토요일이 모두 전일 유급으로 인정되고, 365적용 노동자 또한 전일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과 차별도 모자라 학교비정규직 내에서 또 차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윤을 남겨야 할 민간기업도 아닌 학교에서 이와 같은 극심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반드시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주5일제가 도리어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차별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조속히 토요휴무일에 대해 전직종 차별없이 유급적용 하여야 한다.
245,275,255,365를 ‘방중근무자’와 ‘방중비근무자’로 명쾌하게 분류하겠다더니...
주5일제 시행전에는 학교비정규직의 근무일은 세종류가 있었다. 급식이 없는날 출근하지 않는 직종(245일), 수업이 있는날 출근하는 직종(275일), 방학에도(상시적) 출근하는 직종(365일)이다. 그러나 주5일제가 전면시행되면서 급식직종과 수업이 있는날 출근하는 직종이 차이가 없어지고 연봉기준일수가 같아졌다. 따라서 학교에는 방학중 근로의 의무가 있는자와 방학중 근로의 의무가 없는자 두 직군으로 구분된다.
이 직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아 경남 전역 학교현장에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숫자를 세어서 275개에 미치지 못하면 방학근무가 불필요한 직종에게 방학중 근무를 하게하는가 하면 수년간 일수를 세지 않던 학교에서 갑자기 근무일수산정표를 짜서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학기중 근무일이 모자라니 ,,,, 특히 이 연봉기준일을 악용하여 몇몇 고등학교 급식소에서는 방학까지 급식을 하면서도 방학중 근로의무 없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받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수도 없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무일에 관한여러 분쟁사례로 피해를 본다고 호소한바 있고 명확하게 규정할것을 수차례요구해왔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말로는 하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분쟁만 야기시키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경상남도 도교육청은 하루빨리 근무유형을 명확히 하여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 처우개선안은 맘에 안들면 안지켜도 되는것? 방학중 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참으로 가관이다. 연봉기준일수에 ‘방학중 급식일을 추가로 산정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방학중 급식일을 학교장 재량휴일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추가일수를 산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학교장재량권 운운하며 도교육청의 지침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도교육청이 처우개선 예산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억지를 쓰는 학교가 너무나 많다.
연봉제는 말그대로 연봉제이다. 더 이상 변형된 일당제방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대로 된 호봉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수목적사업비 비율을 높혀 가야 한다.
하루속히 방학중 급식이 있는 학교 급식소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연봉기준일과 근무일을 분리할 수 있는 지도 또한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처우개선에서 강사직종 배제? 명칭에 ‘강사’자 들어가면 모든게 o.k? 강사직종은 처우개선 대상직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3.5%임금인상은 물론이고, 토요유급이나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에서도 마찬가지다. 뿐만아니라 상습적인 고용불안, 기간제법의 악용, 처우개선배제 등 각종 차별의 집합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함에도 계약해지를 하고 채용공고를 내어 해당 노동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고용불안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이 주장하는 강사직종은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고등고육법에 적용되는 강사로 보기 어렵다. 명칭을 ‘강사’로 바꾸어 법을 악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보아도 이들은 마땅히 무기계약 대상직종으로 분류되어 처우개선 대상직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유치원 종일제 강사의 경우 우리 도교육청은 기존의 ‘유치원종일제 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기간제교원 제도 일부도입’을 시행 하겠다고 한다.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강사들에 대한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유치원 종일제강사는 물론 초등방과후 돌봄강사, 특수치료강사등에 대해 기존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첨부1] 노동부 행정해석(광주 유치원종일반 강사사례)
고용불안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감 직고용 하루 빨리 도입해야! 최근 광주, 전남, 경기, 강원등의 교육청에서 조례제정이나 규칙개정의 방식으로 교육감의 직접고용이 추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학교는 지방지치단체(교육청)가 설치 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은 노동법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답변을 한바가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다. 이를 제도화 하고 학교간 인력수급이 원활히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교육감 직고용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처우개선 공문이 내려간 후 학교의 혼란스러운 문제들은 실은 모두 학교장 재량권에 기인한다.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은 고용관계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첨부2] 교육감 교섭권- 노동부행정해석 첨부3] 광주교육청 조례, 첨부4] 전남교육청 조례개정
◆고용불안사례 사례1)창원시내 모초등학교의 방과후 강사의 경우 4년째 근무를 했는데 구정연휴 직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해지 하였다.
사례2)통영시내 모초등학교 과학실험원의 경우 2년을 계속근무하고, 3년째되는 과학실험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겼다. 조합원의 끈질긴 대응을 통하여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되었다.
◆교육청 처우개선안을 따르지 않는 사례 사례3) 고등학교 급식소 - 275일안에 방학중 급식을 모두 끼워 맞추는 사례
다수의 고등학교들은 도교육청의 처우개선안이 내려온 뒤 학기중 급식과 방학중 급식을 모두 합하여 275일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에서 처우개선에 대해 성실히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285일을 제시했다. 학교마다 학사일정이 다른데 어떻게 근무일을 모두 285일로 맞출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방학급식일이 많게는 40일에서 적게는 12일정도로 학교마다 매우 다르다. 지역별로 학교관리자들이 의견을 모아 처우개선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고등학교들의 처우개선 사례> 학교측은 ‘연봉기준일수 275일은 1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방학중 급식을 추가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노동조합에서 학교측에 공문발송하고, 해당 학교 조합원들이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고등학교 조리사와 조리원도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방중근로의무가 없는 직종으로 분류’되어‘275연봉기준일’은 학기중에만 한정할 것을 합의하고, 방학중근무일과 방학중 유급휴일을 추가로 산정하여 타결하였다.
첨부2] |
첫댓글 고등급식소 못지않게 경상남도 단설유치원 조리종사원들 모두다가 275일 변칙근무일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75일처우개선되어 좋아했는데 3월출근 근무일수보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요즘 추세가 경남단설유치원 방학중급식있습니다...275일안에 방학중급식여름15일,겨울15일 넣어서 275일 맞추어놓았네요????방학전후8일정도의청소일(출근없습니다..평소의모든청소다해야합니다 이건 사람죽이는일입니다,노동의강도가너무심합니다.그래도 조리종사원에게 모두 해내라고..우리가 로보캅입니까??),근로자의날3일 일수안쳐주고 1.5배쳐주고(이건이해가갑니다)3월2일출근했는데..삼일절,3월3일토요무급,3월4일주휴일무급이라고 근무표에
작성 해놓아더라구요....이건아니지 않습니까???방학중급식이있는 근무일수추가책정하여 수당 안줄려고 변칙일수표 완전 끝내주게 짜놓았네요????근무일수표보고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275일처우개선이라고했는데 그냥 275일 일하고 그만큼 받아가는거 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처우개선이라면 처우개선 다워야지 겉모양만 처우개선이지 이건 처우개선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275일 학기중에만사용 못을 박아나야 처우개선입니다...그래야 변칙근무일수를 안만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