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주행시 주의사항과 법규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저전거를 탈때 곡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자전거 도루주행시 주의사항과 법규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는 사람, 자전거, 자동차 사고등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되며
특히 도로에서 달릴 때에는 자동차와의 추돌 사고는 매우 위험 하기 때문에 저전거로 도로주행시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자
역주행 금지
당연히 자전거도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역주행은 불법이며 역주행은 매우 위험한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마주오는 차를 보며 달리는 것이 안전 하다고 판단하여
역주행을 많이 하신다.
이 경우 차가 반응하는 속도가 매우 짧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인도에서 저전거에 내려 끌고 통행
저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인도에서 자전그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사람과 추돌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 되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크다.
자전거도 사람과 추돌 할 경우 골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절대 타지 않는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내려 끌고 통행
황단보도에서도 인도에서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자전거에 내려 끌고 통행 한다.
도로에서 이동 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지만, 속도도 제한적이고 안전의 문제로 우측 가장자리의 차선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도로의 우측 끝 차선이 버스전용 차선인 경우 우측 두번째 차선 이용
자전거도 도로주행시 신호를 준수한다
자동차는 신호를 지켜야되며 보행자도 신호를 지켜야한다
자전거도 마찬가지!!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도로주행시 주의사항과 법규
자전거역시 자동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술을먹고 운전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된다.
또 사고로 이어질 경우 판단력이 흐려져 매우 위험하다.
좌회전 신호 이용 불가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 차선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이용 할 수 없다. 따라서 직진후 좌회전 방향으로 가던가, 자전거에 내려 끌고 보행자와 같이 보행자 신호를 이용한다.
야간에 전조등 후미등 부착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이 좀 더 커진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법규는 지키도록 합시다!!